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2면 18행의 "참여였던"을 "참여하였던"으로 고쳐 적는다.
4면 1행의 "J"을 "H"으로 고쳐 적는다.
4면 3행의 "1,918,023원"을 "1,918,024원"으로 고쳐 적는다.
5면 9행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를 "앞서 채택한 증거, 을나 제3, 5, 6, 8~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로 고쳐 적는다.
5면 13~15행의 "(변론종결 후 ··· 확인되는 것이다)"를 삭제한다.
6면 1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E대학교 K과는 산업체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하나이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산업체에서 추천한 소속 직원일 것'을 입학자격으로 하고, 그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및 산업체의 건강보험사
업장 적용 통보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
천징수부로 대체할 수 있다(E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2항, 제3항). 이에 관하여 F는 2021. 1. 12. H에게 원고의 지원에 필요한 '입학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체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계약학과 운영계약서, 통장 사본,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를 추가한다.
6면 13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소재지인 경주시 등지에 가서 출장업무를 수행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믿기 어렵다고 본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D의 진술) 외에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를 추가한다.
6면 20행의 "2022. 10. 21."을 "2022. 10. 22."로 고쳐 적는다.
7면 16행 다음에 "원고는 2020. 3. 1.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입학일 이후인 2021. 6. 22.부터의 문자메시지만을 제시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납득할 만 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7면 17~18행의 "원고는 ··· 관리하게 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F를 통해 H에게 계좌 비밀번호, 디지털 OTP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D의 아들, H, F의 순차적인 요청에 따라 계좌 출금한도도 올려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8면 8행 다음에 "F의 위 증언과 원고의 급여 계좌에 원고의 어머니 L 명의로 총 4회에 걸쳐 등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225만 원이 각각 입금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가 참가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등록금 절반은 실제로는 원고 측이 위와 같이 부담한 것임에도 참가인이 이를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측
면이 강하다."를 추가한다.
8면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나, 근로계약서(갑 제18호증)의 서명란에 "A"가 아닌 "M"으로 기재된 점, 그 필체도 업무용 다이어리(갑 제5호증의 1)에 기재된 원고의 필체와 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10면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참가인을 대표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권한이 있는 D이 원고를 채용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유효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에게 근로자 채용권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적법한 채용절차에 따라
참가인에게 고용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사정에 H이 D
으로부터 원고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다음날인 2020. 3. 31. 곧바로 F에게 '원고가 2020. 3. 1.자로 채용되었다는 신고를 할 예정이니 원고 명의의 통장 개설과 통장 및 도장의 전달을 부탁한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참가인의 모회사가 진행한 회계감사 결과에서도 원고에 대한 면접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
실이 드러난 점 등을 더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적법한 채용절차를 거친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일 뿐이다.
원고는 근무시작 시점이 2020. 3. 1.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는 이와 달리 근로계약 기간이 '2020. 9. 1.~2021. 8. 31.'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H에게 관리를 맡긴 위 급여 계좌에는 2020. 5. 25.에야 첫 월급 상당액이 입금되었다. 원고는 E대학교
K과에 입학하기 1년 전인 2020. 3. 1.부터 D이 지정한 학교 내 N 3층의 특정된 공간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참가인이나 D이 그곳의 사용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지, F의 양해만으로 학교 내 시설물을 외부인이 업무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의 근로기간, 근무장소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최항석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