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각주1>,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면 15, 16행의 “위 사건은 현재 1심에서 계속중이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단305호)”를 “2024. 11. 27. 제1심에서 ‘AH 등이 근로자로 인정됨을 전제’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단305호),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서 계속 중이다(춘천지방법원 2024노1353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2행의 “현재 제1심 계속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986호)”를 “2024. 8. 29. 제1심에서 ‘위 17명이 K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K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986호),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서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9376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의 3~5행의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6행의 “증인”을 “제1심법원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5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제품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과 성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을 근거로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원고와 참가인들의 업무 및 의무에 관한 계약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비밀준수의무 등)을 규정한 계약이다. 원고와 참가인들은 비슷한 시기에 위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원고와 참가인들의 업무 및 의무를 규율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과 배치되거나 이를 변경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 및 그 내용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3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S가 결제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자별로 주문 및 발주를 정리하여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그 내용대로 이 사건 제품을 출고시켰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S가 관리하는 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가인들의 판매실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참가인들의 판매실적을 토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관리, 세미나 등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1심판결 제14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에서 다른 경쟁업체에서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과도한 부정경쟁행위를 막고자 참가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들의 근로제공의 전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동의서에서도 ‘계약 기간 중에 어떠한 경우라도 타 브랜드 겸업을 금지하며 미준수시 자진 퇴사한다’는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다. 또한 원고는 특별한 매장이 없이 참가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전국 각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일종의 다단계 유통 구조로 보인다)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수익 창출에 영향을 주는 참가인들의 타 브랜드 겸업을 규제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 및 위 동의서에 규정된 ‘타 브랜드 겸업 금지’를 통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전속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5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현금으로도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고 S와 나눠 가짐으로써 상당한 순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들이 현금매출을 통하여 원고의 관리를 받지 않는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법원 증인 AJ, AH은 제1심에서 ‘K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판매대금은 대부분 카드로 결제되었다. 그 카드결제대금은 모두 K으로 귀속되었다. 제품을 공급받은 대금과 판매한 대금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는 참가인들이 독립된 사업자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후로 참가인들의 이 사건 제품 판매의 영업방법이나 수익구조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는 참가인들이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참가인들이 독립된 사업자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후로 참가인들의 수익구조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는 참가인들이 독립된 사업자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담당업무, 비밀준수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원고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각주2>의 체결은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중요한 징표에 해당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참가인들에게 장려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가장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