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사업형태 및 조직구조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2012. 1. 26. 설립되어 식품 및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업, 다이어트음료 유통 판매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원고의 관계회사로서, 원고와 K의 실제 경영자는 L 회장이고,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M은 L의 처, K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N은 L의 아들이다.
원고와 K은 다이어트 음료(O) 및 기타 건강기능성 음료(P, Q 등), 숙취해소 음료(R) 등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여 왔다.
원고와 K의 조직구조는 원고와 K의 총괄본부장 직함을 사용한 S와 각 그룹장을 정점으로 그 아래 총괄대리점(수석본부장)이 있고, 총괄대리점 아래 관리대리점(본부장)이 있으며, 관리대리점 아래 대리점(지사장)이 있고, 그 밑에 특약점(총판)이 있는 형태이다.
원고와 K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앞서 본 조직구조의 단계별로 이 사건 제품의 판권 비율, 공급가격 및 승급요건을 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지사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품을 한 달에 150박스 이상 판매함과 동시에 하위 지사장 5명을 모집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고, 본부장의 경우에는 하위 본부장 3명을 모집하면 수석본부장으로 승급하는 등으로 하부 조직원을 지속적·단계적으로 가입시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참가인들의 지위
원고는 판매실적이 우수하여 수석본부장의 직급에 있던 참가인들과 사이에 K을 상대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각주1>을 체결하였다.
참가인들은 2021. 4. 1.부터 순차적으로, 위와 같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그와 근접한 시점에 원고 또는 K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및 동의서<각주2>를 작성하였다. 참가인 C, E은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참가인들 모두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원고와 K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홍보·판매하였다. <각주3>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1. 10. 5. 참가인들을 포함한 51명에게 2021. 10. 7. 모임(이하 ‘2021. 10. 7.자 회합’이라 한다)을 소집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L 회장과 S가 2021. 10. 7.자 회합에서 원고의 사업 운영방침이나 운영방식에 관한 의견 충돌로 갈등을 빚게 되자, S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는 그룹과 L 회장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는 그룹으로 양분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그 후로 원고는 참가인들이 발주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 사건 제품을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1. 11. 2. 참가인들에 대하여 2021. 9. 1. 또는 2021. 10. 1.자로 퇴직하였다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2021. 10. 7. 참가인들에 대하여 퇴직 처분을 하고 물품 판매업무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 11. 2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6.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들로서, 원고가 참가인들의 발주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AA, AB, AC, AD, AE, AF AG(병합),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2.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I,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경과
L는 2023. 3. 27. AH(개명 후 AI) 등 K에 근무하던 자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은 현재 제1심 계속중이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단305호).
한편, K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던 17명도 K을 상대로 ‘K이 2021. 10. 7.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1. 11. 29.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K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K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에 대해 K이 2022. 8. 22.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계속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986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