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마지막 행의 "2022. 2. 8."을 "2023. 2. 8."로 고친다.
제1심판결 15면 글상자 아래 3행의 "K"을 "제1심 증인 K과 당심 증인 M"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9면 3행의 "앞서 든 증거" 다음에 ", 갑 제1, 2호증, 을나 제25 내지3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3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 참가인이 당시 국내 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해서는 언와인딩(Unwinding, 조기청산)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인사발령 전 원고 은행 내부에는 언와인딩 시스템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K 수석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본사 승인을 전제로 한 언와인딩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까지는 언와인딩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참가인이 금융기관의 유치에 어느 정도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년 말 기준으로도 K수석본부장은 2개의 자산운용사 고객을 유치하였는바, 참가인이 언와인딩 시스템의 도입을 전제로 금융기관 고객의 유치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이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22. 5. 31.경부터 2022. 11. 3.까지 금융기관인 S증권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ISDA 계약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S증권에 온보딩 서류와 ISDA 계약서 등을 송부하는 등 나름대로 금융기관 고객 유치를 위한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이 외환 시장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 관련 역량, 그리고 금융기관 고객에 중심을 두는 원고의 영업 방침, 전략, 우수성 및 상품에 대한 이해도 등을 먼저 향상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담당 업무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성취감 회복, 업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인사발령이 필요했던 것이라면 직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하거나 도움이 되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그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저성과자 업무역량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주된 업무에서 배제한 채 주된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거나 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교육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다면 이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 근로자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권고를 거부하자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하여 참가인의 외환 영업업무 중 본질적인 고객 대면 업무를 배제하고 참가인에게 번역업무나 보조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참가인을 외환 영업 및 마켓팀의 그룹 이메일("T". "U")에서 배제한 것
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해 참가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참가인의 업무역량 향상과 금융기관 고객 유치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원고는 참가인이 현재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원고가 바라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 고객(FI) 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제든참가인에게 고객 대면 업무를 그대로 부여할 것이므로, 원고를 퇴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고객 대면 업무의 배제 조치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선행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사직권고에 대해참가인이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N이 참가인에게 숙려기간에 처리하도록 별도의 업무 지시를 하면서 처음 이루어진 것이고, 숙려기간의 경과 후에도 참가인에 대한 이러한 업무 배제 조치의 내용은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권고사직 및 고객 대면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참가인이 담당하게 된 업무는 단순 번역업무나 보조업무로서 참가인의 실무경력이나 외환 영업 부문 본부장의 직위에 걸맞지 아니한 점, 원고의 직무기술서에는 본부장의 주요 책임을 심층적인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 독립적인 고객 발굴, 전략적 비전을 논의하고 그 달성을 위해 지원하고, 사업 개발 및 리스크 관리, 고위 경영진용 보고서 작성 등으로 정하고 있어 참가인에게 주로 고객 등과의 관계 관리 및 사업 개발 등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위 경영진이 참가인에 대한 퇴직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고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이 사직을 거부하자 고객 대면 업무를 배제하고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26면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미국계 기업으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고 고용 관계에서 조직 적합성을 이유로 자유로운 퇴직 권유가 가능하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 피고용인의 평판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문 편으
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금융업계에서 외환딜러는 그 업무의 성격상
시장 상황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고객 대면 업무 및 외환거래 권한의 차단은 참가인의 동종업계내 평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 동종업계 내에서 재취업을 하는 데에도 직, 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