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69077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D은행은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E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이고, 원고(이하 ‘원고 영업소’라고도 한다)는 D은행의 한국 영업소로서 1988. 7. 30. 설립되어 상시 약 5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22. 4. 4. 원고 영업소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외환 영업(FX Sales) 부문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

원고 영업소는 2022. 12. 2. 참가인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중에서 직접적인 고객 대면 업무와 외환 거래 업무를 배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 조정 지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22.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F).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8.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직처분으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10.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직처분으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담당업무의 핵심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인사발령을 하면서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