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D은행은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E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이고, 원고(이하 ‘원고 영업소’라고도 한다)는 D은행의 한국 영업소로서 1988. 7. 30. 설립되어 상시 약 5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22. 4. 4. 원고 영업소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외환 영업(FX Sales) 부문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영업소는 2022. 12. 2. 참가인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중에서 직접적인 고객 대면 업무와 외환 거래 업무를 배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 조정 지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2.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F).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8.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직처분으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10.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직처분으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담당업무의 핵심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인사발령을 하면서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5.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이 외환영업 담당자로서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 중에서 참가인의 역량 개발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도록 하고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제한한 것에 불과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으로서의 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인사발령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으로서의 전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담당 업무인 금융기관고객 업무 경력 및 역량이 부족함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현저히 큰 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고액의 연봉 기본급이 전액 지급되었으며, 참가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고객 대면 업무를 다시 담당하게 되는 것이 가능함에도 참가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어서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
인정사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2021. 11.경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게시하여 ‘시니어 외환 영업(Senior FX Sales)’ 직위에서 근무할 경력자를 모집하였다. 채용 공고에는 10년 내지 15년의 업무 경험을 가진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책임(직무)의 내용으로는 ‘기존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의 포트폴리오 관리’, ‘기존 고객 및 잠재적 고객에게 컨설팅 역할 수행’, ‘거래 실행 및 판매 장부 관리’, ‘고객과 당사 모두에게 최적인 계약조건을 설계하여 새로운 고객과의 계약 체결’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가인은 2005년 H은행 서울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2008. 7.부터 2009. 2.까지는 I 주식회사 서울지점, 2009. 3.부터 2021. 4.까지는 J은행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경력자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외환 영업 경력직 모집에 지원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참가인에 대해 ‘외환, 환율, 원자재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 향후 5년간 당행의 신규 상품 출시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력이 기업고객 영업 중심이나, 기관고객 영업으로 전환하여 해당 사업 분야를 개발할 의향이 있음’, ‘외환 분야에서 16년 이상 경력이 있음. 세련되고 분명한 소통 스타일’ 등으로 평가하여 참가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2022. 3. 25.경 원고와 사이에 임금을 연간 기본급 2억 3,000만 원, 직급을 ‘L’, 직책을 ‘Markets 부서 소속 본부장, 다기능 관계 관리 및 사업 개발(Cross-Functional Relationship Management & Business Development) 또는 회사가 수시로 결정하고 통지하는 기타 직책’으로 하고, 2022. 4. 4.부터 고용을 개시하되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직무기술서(general job description) 중 참가인의 직책에 해당하는 ‘다기능 관계 관리 및 사업 개발(Cross-Functional Relationship Management & Business Development)’ 부분에 따르면, ‘직무 요약’과 관련하여 ‘기존 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의 포트폴리오 관리, 고객 및 잠재적 고객에게 상담 역할 수행, 장래가 유망한 중소기관투자자 잠재고객 또는 기존 고객 지원, 특정 사업에서 거래를 실행할 책임이 있을 수 있음’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 책임’과 관련하여 ‘거래처 성장 또는 신규거래처 유치를 위한 심층적인 산업 리서치를 수행하고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유지, 기존 고객 거래처 또는 산업 리서치와 전망 분석을 통해 고객 발굴 기회 생성, 고객/잠재고객의 전략적 비전에 관해 상의하고 맞춤형 상품을 제안, 고객과 회사 쌍방에 최적인 거래 조건을 구성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 시장 추세와 기회 및 잠재적인 문제 등을 파악하여 고위 경영진용 보고서 작성’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의 업무 수행 및 원고의 평가 등
원고는 외환 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트레이딩 플로어 또는 딜링 룸에서 근로자 개인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가인은 딜링룸에서 자신의 개인 아이패드 태블릿을 소지하였고, 이에 원고 영업소 마켓 부서의 장이면서 참가인의 직상급자였던 K 수석본부장은 2022. 5. 17. 참가인에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본문에 기재하여 위 규정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어 딜링 룸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
참가인은 2022. 5. 19. K 수석본부장과 원고 영업소의 대표자인 L에게 2022. 5. 19. 예정된 일반기업 관계자와의 저녁 식사에 대한 비용 승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L 대표는 같은 날 참가인과 K 수석본부장에게 ‘신규 고객을 마켓 부문 플랫폼으로 온보딩하기 위해서는 KYC/AML, 문서화, 크레딧 라인 설정 및 관리, 규제 보고 및 FCPA 등 관점에서의 모니터링에 걸쳐 상당한 업무가 필요하다. 원고의 전략에 부합하는 고객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고 원고의 전반적인 외환 영업 전략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참가인은 L 대표에게 ‘이미 새로운 기업 2곳에 대해 신용 허가를 받아 온보딩 프로세스를 앞당기는 데 성공하였다. 향후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및 기업들을 온보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온보딩프로세스가 희망한 수준보다 느리게 진행되었을 수 있지만,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및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열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취함으로써 해당 프로세스가 앞당겨졌으며,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참가인은 2022. 6. 14. K 수석본부장과 L 대표에게 2022. 6. 15. 예정된 저녁 식사에 대한 비용 승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K 수석본부장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저녁 식사 일정을 이미 확정하였으므로 일회에 한하여 승인하는 것이지만, 참가인이 식사하고자 하는 거래 상대방은 성장 가능성이 낮은 곳이므로 그러한 저녁 식사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향후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실제 자금 고객(real money client)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 신규 고객의 경우 1-2회로 고객 접대를 한정하고 기존 고객의 경우 분기당 1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 의문이 있는 경우 식사 일정을 정하기 전에 승인을 먼저 구하라는 점 등을 요청하였다.
원고 영업소는 2022. 7. 참가인에 대해 2022년도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자인 K 수석본부장은 참가인에 대하여 전체 평가 결과를 ‘부합(on track)’으로 부여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작성한 평가 의견에는 ‘참가인은 외환 실행, 거래 입력(booking), KYC, 온보딩 등의 업무들에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었고, 계속하여 속도 및 정확도 면에서 업무 수행을 개선할 수 있음’, ‘노련한 고객관리 역량을 활용해 당사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국내 신규 일반기업고객 2개사를 온보딩하였으며, 온보딩 절차 외 최종 신용 관련 업무가 진행중임’, ‘과거가격을 이용하여 반대거래를 하는 BCP 절차를 진행하는 등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등으로 평가하는 한편, ‘세일즈 사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기대를 고려할 때, 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개선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 즉 ‘실질적인 수익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고객을 유치한다는 당사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함. 위 2개 고객사 이외에 진전을 기대함’, ‘본인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범위(comfort zone)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데 창의력을 발휘하여야 함. 고객 면담 후 면담 보고(call reports)를 작성하여야 함’, ‘당사 글로벌 사업 - 수탁(custody) 및 해외 고객에 대해 알아야 함. 예를 들어 당사 은행 전체에 대해 홍보하고, 지급(Payments), 오버레이(Overlay), 프로그램 시행(Program Execution) 등 본인의 상품 관련 지식 기반을 넓힐 수 있어야 함. iFlow를 활용하여야 함. 관계 구축을 위해 APAC 법무 회의, TMG 회의, 신용 리스크(Credit Risk) 회의 등에 참석하기 시작하여야 함’, ‘서울에서의 한정된 트레이딩 시간을 고려하여, 팀에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이를 능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당사 주요 국가 고객에 대한 국내 지원 제공을 시작하여야 함(예: G10 시장 내 시장 해설 작성 및 제공 등)’,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보이고, 모든 글로벌 세일즈 및 거래 기준(예: 업무 관련 커뮤니케이션, 개인 기기 사용)을 준수하여야 함’을 언급하였다.
참가인의 식사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은행의 글로벌 외환 영업(Global Head of FX Sales) 총괄 담당자(Managing director)는 위와 같은 중간평가 이후인 2022. 8. 6. K 수석본부장에게 ‘참가인이 현재까지 식사 비용으로 3,800달러를 지출하였는데 고객 접대를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하였고, 이에 K 수석본부장은 2022. 8. 7.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참가인에게 6월 이후 고객 접대와 관련하여 사업 성장에 제한적으로 기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객 접대 여부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다. 또한 그러한 고객접대 미팅에 대해서 면담 보고(call reports)를 작성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고 보고하는 한편, ‘현재 참가인의 성과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있거나 성과가 부족한 상태이다. 중간 평가에서 이를 분명히 하였고, 개선이 없으면 연말 평가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M(후임 수석본부장) 또한 원고 영업소(서울 지점) 내 인원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 계속하여 인재를 찾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K 수석본부장은 2022. 9. 2. 원고 영업소 마켓 부서의 새로운 수석본부장 부임을 앞두고 원고 은행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외환 영업 및 거래(FX Sales & Trading) 총괄 담당자인 N과 L 대표에게 ‘참가인이 당일 종업 시각을 준수하지 않고 16:00 이전에 일찍 퇴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의 업무 시간은 17:00까지임을 분명히 이야기 하였다. 원화 거래시장 마감 시각인 15:30 이후 퇴근 준비를 하는 대신 해당 시간에 당사 사업에 대해 공부하고 iFlow를 이용하여 시장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가인은 국내 기업고객 영업 경력만 있는 까닭에 기관 고객을 응대하는 정교한 기술이 부족한 상태여서, 마켓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사직 권고 및 그 이후 경과
원고 은행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외환 영업 및 거래 총괄 담당자인 N과 원고 영업소의 인사 담당자인 O은 2022. 11. 3.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 당시 원고 측에서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당행이 필요로 하는 외환 영업 부문이 아닌 기업중심 전문가로서 능력이 치중되어 있어 당행이 기대하는 바와 괴리가 있는 점, 참가인의 일부 행동은 원고 은행의 협업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점, 딜링룸에서의 개인 기기 사용금지나 비용 지출에 관한 원고 은행의 내부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원만하게 사직을 합의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원고 은행이 마련한 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2022. 11. 8.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이하 2022. 11. 3. 있었던 사직 권고를 ‘이 사건 사직 권고’라 한다).
참가인은 2022. 11. 8. O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사직 권고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O 인사담당자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2022. 11. 30.까지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N이 다시 안내할 것임을 알렸다.
N은 2022. 11. 10.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업무 지시를 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번역은 갑 제29호증 참조).
O 인사 담당자는 2022. 11. 24.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재차 권고사직에 응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2022. 11. 30.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나, 2022. 11. 30. 이후로도 재택 근무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만일 2022. 12. 1.부터 사무실에 복귀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 참가인의 자리는 마켓 룸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같은 날 O 인사담당자에게 ‘재택을 강하게 권고한 배경과, 자리 배치를 딜링룸 밖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배경과 근거, 그리고 재택 근무나 사무실 출근 시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는지, 기존 업무인 Senior FX Sales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해줄 것과,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 정규직 전환이 된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
N과 O 인사 담당자는 2022. 12. 1. 참가인과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위 회의에서 원고 측은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계속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편을 선호하고, 권고 사직에 관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만일 사무실에 출근하고자 한다면 트레이딩룸(딜링룸) 외부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점, 이러한 자리 배치는 참가인이 과거 딜링룸 내에서 원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다는 점, 참가인이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원고의 행동강령에 부합하도록 프로페셔널하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가령 O 인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공격적인 언행을 한 것과 관련), 참가인의 직책과 직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나 위험관리 목적상 참가인의 직무에 어느 정도 변동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참가인이 원고의 직원 신분은 유지하나 고위 경영진에서 퇴직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권고 사직에 관한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원고와의 고용 조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에 대해 적정한 지시를 내릴 권리가 있고, 이러한 위험 관리정책에 따라 참가인은 딜링룸 출입이나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며,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 역할 범위 내에서 변경된 직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권고사직을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권고사직을 고려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트라우마처럼 작용한다는 점, 종전과 같이 Senior FX Sales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싶다는 점, 왜 사직을 권고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주길 바란다는 점, 상호 합의했던 숙려기간(consultation period)이 끝났는데도 왜 오늘부터 평소처럼 사무실로 돌아갈 수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설명해주길 바란다는 점,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평가받았거나 부당한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기 원한다는 점’ 등의 내용으로 답하였다.
2022. 12. 2. 이 사건 인사발령 및 이후 경과 가) N은 2022. 12. 2. 오전 K 수석본부장의 후임으로 원고 영업소 마켓 부서의 장이 된 M 수석본부장을 참조 수신인으로 하여 참가인에게 ‘직무 업데이트(updated tasks)’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22. 11. 10. 자 업무지시에 추가하여 기재된 내용은 밑줄로 표시된 부분이다).
M 수석본부장은 2022. 12. 2. 오후 참가인에게 ‘FX101 강연회를 하게 되었으니 다음주 금요일까지 관련 영문 프레젠테이션 초안을 부탁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M 수석본부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참가인 본인도 그 강연회에 참석하는 것인지를 물었으나, 이에 대하여 N은 참가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야기 나눈 바와 같이 참가인은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참가인은 2022. 12. 2. 위와 같은 이메일이 오간 이후 N과 M 수석본부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숙려기간(consultation period)이 끝났으므로 종전의 senior FX Sales 업무를 지시해달라. 지속적인 단순 번역 업무는 senior FX Sales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N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 다음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우리가 부과해드린 업무는 계속 진행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N은 2023. 3. 28. 참가인에게 '업무리스트 업데이트 및 사무실 출근 복귀 관련 지침(Updated Task List and Back to Office Instructions)'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어 ‘내일부터 최소 주 3일은 사무실에 보고해주기 바란다. 사무실 출근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배정되어 있다. 희망하는 사무실 출근 일자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 지시를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35, 37 내지 6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인사발령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과 같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조치 또한 직무의 변경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해 기존에 자신이 수행하던 주요 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써 근무 내용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전직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이 기존에 담당하였던 외환영업(FX Sales) 업무 중 고객 대면 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고객 대면 업무라는 것은 고객 미팅 업무와, 본인이 담당하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트레이딩룸(딜링룸)에서 외환거래를 하고 이를 위해 연락을 주고받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2 원고는 시니어 외환 영업(Senior FX Sales) 직위에서 근무할 경력자를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해당 채용 공고에는 지원 자격으로서 10년 내지 15년의 경력자를 선호한다고 기재하였으며, 책임(직무)의 내용으로 ‘기존 고객 및 잠재적 고객의 포트폴리오 관리’, ‘고객과 기존 고객 및 잠재적 고객에게 컨설팅 역할 수행’, ‘거래 실행 및 판매 장부 관리’, ‘고객과 당사 모두에게 최적인 계약 조건을 설계하여 새로운 고객과의 계약 체결’을 명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참가인은 금융업, 그중에서도 외환 분야에서 약 16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위 채용 공고를 보고 원고 영업소의 시니어 외환 영업 직위 모집에 지원하였다. 원고 또한 참가인에 대한 면접을 거친 후 참가인이 외환, 환율, 원자재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 원고 은행의 신규 상품 출시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과, 외환분야에서 16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소통 스타일이 세련되고 분명하다는 측면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참가인의 기존 경력이 기업고객 영업 중심이나 기관고객 영업으로 전환하여 해당 사업 분야를 개발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가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마켓 부서 소속 본부장, 다기능 관계 관리 및 사업 개발 또는 회사가 수시로 결정하고 통지하는 기타 직책’을 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4. 4.부터 원고 영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2. 11. 3. 이 사건 사직 권고가 있기 전까지 시니어 외환영업 고객 미팅 및 외환 거래 등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의 직무기술서 중 참가인의 직책에 해당하는 다기능 관계 관리 및 사업 개발 부분에 따르면 ‘직무 요약’의 내용으로 ‘고객 만족, 관계 구축, 준법적이며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수익성 있는 관련 사업 성장 위주로 기존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독립적으로 관리’, ‘고위 경영진에 회사 솔루션을 통해 장·단기 전략 목표를 달성할 최적의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고객 및 잠재 고객에 대해 상담 역할을 수행’, ‘장래가 유망한 중소 기관투자자 잠재고객 또는 기존 고객에 대해 전략적 필요 및 장기 실행 과정을 지원’ 등을 기재하고 있어, 참가인의 직책에서 고객에 대한 관리, 발굴 및 거래 실행, 즉 고객 대면 업무가 직무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앞서 당초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직 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숙려기간(consultation period) 중에 처리할 업무를 별도로 지시하면서 고객 대면 업무를 배제하였다.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참가인이 원고 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원고는 2022. 12. 2.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해 참가인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면서 고객 대면 업무를 배제하는 조치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고객 대면 업무를 배제하는 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원고의 위험관리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고객 대면 업무는 참가인이 권고 사직에 대한 협의 기간 중에 놓이면서부터 배제된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업무는 참가인의 직무 중 주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하여 고객 대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에 따른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 및 이 사건 인사발령에 앞서 이루어진 협의 과정을 상관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업무상 필요성 측면
원고는 참가인이 16년 이상 외환 영업(FX Sales) 분야에 종사해온 경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외환 영업 부문의 본부장으로 채용하고, 연간 기본급 2억 3,000만 원의 고임금을 약정하였다. 원고는 시니어 외환 영업 부문 채용 과정에서부터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FI)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적합한 경력자를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참가인에 대한 채용 면접에서도 참가인의 기존 경력이 금융기관 고객이 아닌 기업고객 영업(corp sales)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참가인이 기관 고객 영업으로 전환하여 해당 사업 분야를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가 논의되었다. 채용 면접에서 참가인이 원고 은행에 입사하여 위와 같은 원고 은행의 경영 전략에 협력할 것을 의욕적으로 희망하였던 점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채용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이 새로 유치한 2개사는 모두 일반 기업고객이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당초 참가인을 채용하면서 기대한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즉, 원고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금융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전략에 대해 참가인이 보인 의욕적인 태도를 신뢰하여 참가인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참가인이 입사 초반에 여전히 기업 고객 중심으로 유치를 함에 따라 중간 평가에서 ‘실질적인 수익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고객을 유치한다는 당사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며 위 2개 고객사 이외에 진전을 기대한다는 점,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데 창의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점, ‘고객 면담 후에는 면담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참가인에 대한 향후 개선 사항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고객 접대와 관련하여서도 경비 청구가 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대의 상대방이 원고의 경영 전략에 부합하는 고객이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정 또한 인정된다. 즉, 참가인이 2022. 5.경 저녁 식사비용 승인을 구한 것과 관련하여 L 대표가 ‘원고의 경영 전략 내 고객 및 전략 외 고객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원고 은행의 전반적인 외환 영업 전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고, 2022. 6.경 저녁 식사 비용 승인을 구한 것에 대하여 K 수석본부장이 재차 ‘저녁 식사 일정을 이미 확정하였으므로 일회에 한하여 승인하는 것이지만, 참가인이 식사하고자 하는 거래 상대방은 성장 가능성이 낮은 곳이므로 그러한 저녁 식사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향후 없도록 해달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참가인에 대한 중간평가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전략에 부합하는 고객 유치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 은행의 글로벌 외환 영업(Global Head of FX Sales) 총괄 담당자(Managing director)가 K 수석본부장에게 참가인이 고객 접대에 3,800달러를 지출한 것의 적정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참가인은 딜링룸 내에서 개인 태블릿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종업 시각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일찍 퇴근하여 근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 수석본부장은 ‘가령 내가 매니저로서 참가인에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하면, 참가인은 내가 5시까지 고객을 못 만나게 했기 때문에 수익이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식이었다’고 설명하며 참가인이 여러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관점에서 참가인은 업무 지시에 대한 처리와 협업 및 직원 간 인화와 조응 능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참가인은 2022. 4. 입사 후 2022. 7. 중간평가가 이루어지기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외환(FXC) 실행, 거래 입력, KYC(Know Your Customer), 온보딩 등의 업무들에 대해 적응해나갔던 것으로 보이고, 고객관리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내 신규 일반 기업고객 2개사를 온보딩하는 실적도 쌓는 한편, 외환 거래에서도 문제 해결능력을 보여주었던 사정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참가인은 2022. 4. 4.부터 근무를 개시하되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바, 참가인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에 위와 같이 경력자로서의 역랑을 발휘하여 외환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 은행의 업무 방식에 적응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된 참가인의 식사 비용 청구나, 딜링룸 내에서의 개인기기 사용 등의 사안은 모두 위와 같은 수습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식사 비용은 모두 사전에 승인을 받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지적을 받은 이후로도 참가인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불필요한 식사 비용을 청구하였다거나 딜링룸 내에서 내부 지침을 위반하여 개인기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오히려 원고는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이 경과할 무렵인 2022. 7.경 중간평가에서 참가인에 대해 ‘부합(on-track)’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수습 기간 중에 참가인이 보여준 업무적 역량이나 조직 내 적응도 등에 관하여 일응 적합하다고 내부적인 평정을 하고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정규직으로서 지속하는 것으로 인사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원고 영업소 마켓 부서의 외환영업(FX Sales)팀은 K 수석본부장과 참가인 등 2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바, K 수석본부장은 부서장(Head of Markets)으로서 관리자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딜링룸 내 거래 실행 등 원고 영업소의 외환영업과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는 사실상 참가인이 상당 부분을 도맡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중간평가 의견에서도 ‘외환 실행, 거래 입력, KYC, 온보딩 등의 업무들에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있었고, 계속하여 속도 및 정확도 면에서 업무 수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참가인의 입사 초기 영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달리 살펴보면, 종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중심으로 해온 참가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인적 자원이 많지 않았던 탓에, 원고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 고객을 새로이 유치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 참가인 또한 업계에서 16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시니어 직급이었으므로 나름의 영업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원고 은행의 경영 방침 내에서 구현하기 위해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식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업무적 역량의 측면에서 참가인을 기존 직무 중 주요 업무인 고객 대면 업무에서 배제할 만한 필요성을 찾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과 협의 절차 측면
이 사건 인사발령 전후로 참가인의 소속 부서나 직책, 직급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특히 업무 범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급여 또한 종전 그대로 지급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해 배제된 고객 대면 업무는 앞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당초 수행해온 직무 중에서 주된 업무에 속하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업무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고,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해당 업계 및 해당 직위에 있어서의 명예와 평판 등의 실추를 초래하는 등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며, 이는 일반 인사조치의 결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고객 대면 업무의 배제 조치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선행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사직 권고에 대해 참가인이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갖게 된 숙려기간 중에 처리하도록 N이 참가인에게 업무를 별도로 지시하면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숙려기간의 경과 후에도 참가인에 대한 이러한 업무 배제 조치의 내용이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22. 11. 3. 참가인에게 원고의 영업 전략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직 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2022. 11. 8.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원
인사조치의 결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고객 대면 업무의 배제 조치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선행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사직 권고에 대해 참가인이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갖게 된 숙려기간 중에 처리하도록 N이 참가인에게 업무를 별도로 지시하면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숙려기간의 경과 후에도 참가인에 대한 이러한 업무 배제 조치의 내용이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22. 11. 3. 참가인에게 원고의 영업 전략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직 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2022. 11. 8.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일종의 숙려기간으로서 2022. 11. 30.까지 재택 근무를 지시하고, 2022. 11. 10. 고객 대면 업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업무 범위를 처음 조정하였다. 2 숙려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원고는 재차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 권고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로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나 여전히 재택 근무를 강력히 권한다는 점과 사무실로 출근하기를 원할 경우 기존에 딜링룸 내부에 있던 참가인의 자리를 딜링룸 바깥쪽으로 재배치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해 참가인이 원고의 재택근무 권고, 사무실 자리 재배치, 사직 권고 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2022. 12.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사무실에 출근하고자 하더라도 참가인의 자리는 딜링룸 바깥에 재배치될 것이고, 원고의 위험 관리 정책에 따라 참가인은 딜링룸 출입 등 고객 대면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며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 역할 범위 내에서 변경된 직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원고의 직원 신분은 유지하나 고위 경영진에서 퇴직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고지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22. 12. 2. N의 직무 업데이트 이메일을 통해 참가인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N이 지시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2022. 11. 10. 숙려기간 중 고객 대면 업무를 배제하면서 내렸던 업무 지시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 권고에 대한 숙려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참가인에 대하여 종전에 사직 권고와 함께 배제 조치되었던 고객 대면 업무로의 복귀 지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히려 딜링룸 바깥으로 물리적인 자리 재배치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더욱이 숙려기간의 만료 후 이루어진 인사 담당자와의 회의에서 원고의 고위 경영진이 내린 퇴직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까지 있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잠정적인 성격의 조치라고 보이지는 않고, 참가인으로서도 고객 대면 업무를 여전히 배제하는 취지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잠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참가인은 지속적으로 원고의 인사 담당자 등에게 자신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사무실 자리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무실로 복귀하면 기존 업무인 외환 영업(FX Sales) 업무 등 고객 대면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숙려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다시 예전 업무와 사무실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이나 안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단지 참가인에게 이는 원고의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에 대해 적정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다고 고지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참가인이 기존에 수행해오던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채 그밖의 업무만을 처리하는 지위가 전적으로 사용자인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있을 뿐, 참가인이 자신의 업무에 복귀할 요건이나 그 시정을 구할 내부적인 협의 절차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해 배제된 고객 대면 업무는 참가인이 종전에 외환영업 본부장으로서 수행하던 업무 중 본질적인 업무에 속한다는 점과, 고객 대면 업무의 배제 조치는 당초 이 사건 사직 권고를 참가인이 거절한 이후 숙려기간 중에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해 제한된 업무 내용 또한 위 숙려기간 중에 제한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숙려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근로의 주된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적어도 참가인에게 그 구체적인 경위나 성격에 대해 설명하거나 참가인과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2022. 11. 3. 면담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오갔으므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22. 11. 3. N과 O, 참가인 사이에 있었던 면담은 이 사건 사직 권고를 위한 자리였을 뿐이고, 이에 대해 참가인이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2. 11. 30.까지 부여한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2022. 12. 1. 이루어진 면담에서도 원고는 여전히 상호 퇴직 합의에 대해 논의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 해당 면담에서 참가인에 대한 계속 고용을 전제로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에서 업무를 잠정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관한 사용자로서의 입장 표명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참가인에 대하여 고객 대면 업무를 배제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잠정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면서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 권고를 위해 주고받은 면담을 근거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내세우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
소결론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직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별지]
사건정보
사건
2023구합69077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일, 이태영, 이현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심상한
변론종결
2024. 6. 14.
판결선고
2024. 8. 2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