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누61324 판결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참가인들은 을나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근거로, 타 시·도 교육청이 방과 후 과정 지원을 위하여 별도 인력을 채용하는 사례를 들며 해당 업무가 특수교육실무원의 본질적 업무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각 교육청은 지역별 여건, 정책적·재정적 고려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별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원의 업무의 본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들은, '참가인들이 이 사건 유치원으로 전보되면서 통합유치원이라는 새로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게 된 점, 기존에는 담당하지 않았던 전일 방과 후 과정 지원 업무가 추가된 점, 통합유치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통합학급 또는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치원으로 전보됨으로써 참가인들의 구체적인 근로제공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른 통지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이 참가인들에게 방과 후 과정 지원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참가인들은 관내의 여러 학교를 순환근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유치원 역시 참가인들이 배치될 수 있는 근무지이고, 이 사건 유치원이 통합유치원의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참가인들의 근로 조건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특수교육실무원들의 업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지원이고, 근로계약상 참가인 A의 담당 업무는 '특수학생 관련업무', 참가인 B의 담당업무는 '특수교육업무 보조'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방과 후 과정 지원은 참가인들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참가인들은 종전 근무지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를 지원하거나 교육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유치원에서 참가인들의 업무 범위도 그와 동일한 점, ④ 참가인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강도는 배치된 학교의 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연령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참가인들이 이 사건 유치원에서 맡게 된 업무가 타 근무지에서의 업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의 본질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종전 근무지와 일부 달라진 것만을 두고 참가인의 근로 조건이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