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 이 판결문의 별지를 추가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각주2>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부분 5~6행의 "2021. 7. 9.부터" 다음에 "2024. 7. 8.까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7~8행의 "지부장에게"를 "지부장에"로, 같은 면 10행의 "2023.1. 13."을 "2023. 1. 25."로, 같은 면 아래에서 3행의 "참가인은"을 "참가인 회사는"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부터 제4면 1행까지를 "또한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2021. 12. 21."을 "2022. 1. 26."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첫 번째 표 연번 7번 비고란의 "서울행정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연번 8번 비고란의 "2022. 7. 11."을 "2022. 7. 7."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첫 번째 표 아래 1~2행을 "4) 참가인 회사에서 2020. 1. 1.부터 2022. 9. 30.까지 정년에 도달한 운전원의 촉탁직 재고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로, 같은 면 두 번째 표 제목을 "2020. 1. 1.부터 2022. 9. 30.까지의 운전원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현황"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5행부터 제8면 아래에서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19,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존재하거나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정년퇴직 후 참가인 회사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 제3호는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종업원이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참가인 회사의 2022년도 단체협약 제50조 제3호는 종업원의 퇴직사유로 '정년에 달하였을 때'를 정하였다. 위 단체협약 제45조 제1항은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생년월일 해당 월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단서의 '정년퇴직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건강이 양호한 자 등에 대하여는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2022. 1. 1. 삭제되었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에는 '성실한 근무태도와 우수한 근무성적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건강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위 규정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의무로 두고 있지 않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참가인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인다.
참가인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참가인 회사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각주3> 역시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즉,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2020. 1. 1.부터 2022. 9. 30.까지 참가인 회사에서 정년에 도달한 운전원은 원고를 제외하고 약 21명에 해당하고, 그중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자는 9명 정도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 외에도 12명이 참가인 회사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타사 취업'과 '사고 다발'을 원인으로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여도 '개인 사정'을 사유로 고용되지 않은 정년 퇴직자들은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원하였는데도 재고용되지 못한 것인지, 재고용 거절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원고는 '개인 사정'을 원인으로 고용되지 않은 정년퇴직자는 근로자 측 사유로 재계약 심사 없이 퇴사 처리된 인원이라고 보아 재고용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같이 '사고 다발'을 원인으로 하여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도 원고를 제외하고 2명이 더 존재한다. 특히 원고의 정년이 도래한 2022년에 정년에 도달한 운전원이 5명(원고 제외)이었는데, 그중 2명만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이 정년에 도달한 운전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참가인 회사에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참가인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 BJ의 관련 판결<각주4>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2회 재고용된 BJ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안으로(나아가 BJ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 당시는 단체협약 제45조 단서에 규정되어있던 정년퇴직자 촉탁직 채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기 전이다), 정년 퇴직자인 원고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설령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가 정년에 도달한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8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모두 원고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이었고, 그 피해액 합계는 약 3,500만 원에 이르는바, 이는 원고가 제시하는 참가인 회사와 재계약한 근로자들의 사고 이력과 비교해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제출한 2024. 10. 9. 자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별지1 참조).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와 동일한 사유인 '사고 다발'로 재고용이 거절된, BK(2020. 9.30. 정년 도달)는 총 1회의 사고로 약 1,883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BL(2020. 9.30. 정년 도달)는 총 1회의 사고로 약 217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이들은 원고보다 가벼운 사고이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않았다(갑 제5호증의 2, 제6, 11쪽 참조).
참가인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 여부의 평가대상으로 삼은 '근무 중 교통사고 이력 등 근로자의 근무 이력 등'을 2020. 6. 26. 정규직 전환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고,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2019. 4. 3.경 기간제 계약 갱신 전의 사유 또는 2020. 6. 26. 정규직 전환되기 전의 사유는 장차 정년퇴직 후촉탁직 재고용 여부의 평가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 '성실한 근무태도와 우수한 근무성적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건강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에는 참가인 회사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고, 성실한 근무태도와 우수한 근무성적이 촉탁직 재고용에 참작되며, 위와 같은 원고의 사고이력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인 회사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다.
참가인 회사는 위 사고이력 및 근무성적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2021. 6.11. 견책(갑 제11호증의 3),<각주5> 2022. 1. 26. 정직 8일(갑 제13호증의 6), 2022. 7. 7. 정직 5일(갑 제14호증의 2)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이외에 원고는 2021. 10. 28. 자로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해당 사고의 대물 손해액이 1,283,150원, 자차 손해액이 2,013,000원으로 500만 원 미만이어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51조 제7항, 2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근거로 하여 위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0389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위 징계처분 이력에서 이를 제외한다. 다만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자체는 촉탁직 재고용 여부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징계처분에 대해 사전통지, 사후통지 및 방어권 침해등의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각 징계처분을 다투는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내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 각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위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징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사고이력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위 사고이력만으로도 충분히 원고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합리적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이었던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장 N를 차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장 N만 정년퇴직 후에도 재고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 간의 차별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장 N는 큰 사고이력이 없고, 인사기록부에도 총 3회의 경미한 사고 이력(2007. 4. 28., 2014. 5. 29., 2019. 9. 26.)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사고가 일어난 시점도 2019. 9. 26. 사고를 제외하고 비교적 오래되었는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약 3,500만 원의 피해액에 달하는 총 8회의 사고를 낸 원고와 근무 성적이 매우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 간의 차별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2면의 "■ 취업규칙"을 "■ 2021년도 취업규칙(2021. 9. 1.부터 시행)"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별지]
각주1) 원고는 항소장에서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한다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청구 취지 기재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주2) 위와 같이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바, 부당노동행 위 부분은 인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체적인 사건의 이해를 위하여 편의상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 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각주3)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4) 1심에서 근로자 BJ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참가인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 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23. 4. 21. 선고 2021구합69486 판결), 2심에서 항소를 기각(서울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누43473 판결)하였고,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41588 판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주5)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 여부의 평가대상으로 삼은 '근로자의 징계 이력'을 2020. 6. 26. 정규직 전 환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