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누63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참가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주식회사 E이므로,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E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참가인은 2022. 1.경 원고의 채용공고를 보고 원고에 입사 지원을 하였고, 원고의 J 대리로부터 면접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후 원고의 I 본부장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서는 주식회사 E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원고의 G 과장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참가인이 이에 서명하여 G 과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점, 참가인의 임금은 주식회사 E의 명의로 지급되었으나, 원고 대표이사 H이 희망연봉에 관하여 참가인과 면담하고 참가인의 연봉을 인상하는 등 참가인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였던 점, 참가인은 원고의 I 본부장 및 대표이사 H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등 원고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

면, 참가인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은 것은 원고이므로, 주식회사 E이 아닌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