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24. 선고 2024누649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C에게 6,062,642원, 원고 D, E, F, H에게 각 4,041,761원, 원고 I, J에게 각 2,020,88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3. 2. 25.부터 2024. 9. 27.까지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치되었고, 2005. 5. 31.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2006. 6. 1.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으며, 2008. 3. 28.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 6. 29.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21. 3. 9.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근거하여 2021. 9. 10. 피고가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망인(K 출생)은 1988. 2. 1.부터 1993. 4. 1.까지 B 주식회사의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검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광업소는 1993. 4. 1. 폐광하였는데,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에 해당한다.

다.

망인은 1992. 12. 5.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4. 10. 28.경 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0) 결정을, 2006. 3. 6.경 장해등급 제9급(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2) 결정을 각 받았다. 망인은 이어서 2018. 1. 15.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제1차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4. 16.부터 4. 18.까지 같은 병원의 진폐정밀진단을 통하여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로 판정받았고, 같은 해 8. 14.경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받았다(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위 각 장해등급에 관하여 제1차 진폐건강진단실시일인 1994. 8. 17.과 2005. 11. 21. 및 2018. 1. 15.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장해등급이 변경된 날'로 보게 된다).

라.

망인은 2021. 4. 28. 피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재해위로금 81,721,700원을 2023. 1.30.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망인은 2023. 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4. 11.24.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C(상속분 3/13), 자녀인 원고 D, E, F, H(상속분 각 2/13),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 L의 자녀인 원고 I, J(상속분 각 1/13)가 망인의 권리를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 망인의 장해등급은 2018. 8. 14.경 최종 확정되었다. 피고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한 재해위로금에서 피고가 지급일수 공제방식으로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차액 26,271,4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제1심판결 12쪽부터 15쪽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 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폐광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등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 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요양급여는 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인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2. 12. 5.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았고,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제11급과 제9급 결정을 받은 다음 2018. 1. 15. 제1차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후 진폐정밀진단 및 진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해 8. 14.경 장해등급 제5급으로 변경 결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한편,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근무 외의 다른 사유로 진폐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이후 증상이 계속해서 악화되다가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망인의 장해등급 변경은 위 2018. 4.경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장해등급 변경 판정만 그 후에 있었을 뿐 실질적인 장해등급 변경사유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한 권리가 망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재해위로금에 관한 망인의 권리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한 재해위로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산정

1)

관련 법리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망인이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인 2018. 4.경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한 권리가 망인에게 발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차 진폐건강진단실시일인 2018. 1. 15.을 장해등급이 변경된 날로 보게 되므로, 위 재해위로금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망인이 기존 제11급 및 제9급의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이므로, 위의 법리에 따라 종전 제11급 및 제9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 변경된 제5급의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별표 2]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5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 869일분인데, 2018. 1. 15. 당시 망인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이 124,272원 90전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107,993,150원(= 869일 × 124,272원 90전,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여기에서 피고가 2023. 1. 30. 망인에게 변제하여 소멸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81,721,700원을 빼면 26,271,450원(= 107,993,150원 - 81,721,700원)이 남는다.

마.

피고의 지급일수 공제방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8행부터 7쪽 15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광업소는 1993. 4. 1. 폐광하였는데, 망인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23. 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망인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의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인 제1차 진폐건강진단 실시일인 2018. 1. 15.에 위 재해위로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재해위로금청구권은 그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은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으로 장해등급 '판정'이 아니라 장해등급'확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 판정이 나중에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변경된 경우 최종적으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폐광한 광산에서 퇴직한 때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겠으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근로자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은 장해등급이 확정되는 때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확정된 경우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청구권은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항 전문은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으로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도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조항 전문은 그 지급요건으로 장해등급이 확정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문언 · 체계 · 취지 등에 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해등급의 결정이 없더라도 진폐 진단과 검사 결과 등에 기하여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재해위로금 신청자가 석탄산업법령에서 규정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진폐증이 발병하여 광산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경우 또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확정(변경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퇴직근로자나 상속인 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진폐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퇴직근로자나 상속인 등은 산업재해보상법령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이 있기 전에는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한 다른 행정청의 장해등급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정은 위 재해위로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장애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취지 참조).

(3)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재보험급여와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참조).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청구권과 석탄산업법령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은 각 근거법령에서 정한 지급요건도 다르다.

장해급여청구권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일치시켜야 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망인의 장해등급 변경은 2018. 4.경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한 권리가 그 때 망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법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변경 · 확정하기 전까지는 망인이 이 사건 조항 등에 근거하여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의 발생 시기와 법률상 행사 가능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최종 변경 · 확정된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2018.1. 15.이 아니라 2018. 8. 14.경이고, 망인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2.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완성되었다거나 장해등급이 2018. 1. 15. 최종 변경 ·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소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차액 26,271,450원에 관한 망인의 권리는 상속분에 따라 원고 C에게 6,062,642원(= 26,271,450원 × 3/13), 원고 D, E, F, H에게 각 4,041,761원(= 26,271,450원 × 2/13), 원고 I, J에게 각 2,020,882원(= 26,271,450원 ×1/13,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C, D, E, F, H의 각 원 미만을 원고 I, J에게 각 안분 합산한다)에게 상속되었다.

한편, 망인이 2021. 4. 28. 피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소장 송달(2023. 2. 24. 오전 영시) 전에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에서 정한 30일의 지급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23. 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9. 2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감축한 후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정선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