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 11. 15., 2021. 6. 8.>

1.

휴업급여

2.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

간병급여

4.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5.

상병보상연금

6.

장례비

7.

직업재활급여

8.

진폐보상연금

9.

진폐유족연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1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3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