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