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출근명령 내지 업무복귀명령을 인식한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 자체로 무단결근 및 업무상 상관의 지시명령 미이행에 해당하므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1, 52호증, 을가 제6 내지 12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2022. 2. 25.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참가인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고 말한 점<각주1>, 원고가 2022. 3. 2.부터 2022. 3. 8.까지 참가인에게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원고는 2022. 3.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하여 2022. 4. 10. 참가인에게 3월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H는 2022. 4. 19. 참가인에게 4월부터는 유급휴가가 안되고 무급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한 점, 원고가 2022. 6. 29. 참가인에게 업무에 즉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점, H는 2022. 8. 30. 참가인에게 ‘E의 퇴사일자가 확정되면 다시 복귀일정에 대해 연락드리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2. 8. 31. 참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참가인에게 E가 아직 퇴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가 보낸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참가인의 직장상급자이자 참가인이 근무하던 콜센터를 관리하는 플랫폼 사업본부장 H의 말과 일치하지 않은바, 참가인으로서는 2022년 4월부터는 무급휴가 상태이고 자신의 업무복귀일정은 E의 퇴사시기에 맞추어 정해질 것으로 믿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 또는 상관 지시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된 때는 2022. 1. 19.이므로 이때부터는 참가인에 대한 유급휴가 기간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에 E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하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재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여 조사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H 사이의 전화통화는 2022. 1. 19.보다 이후인 2022. 2. 25.에 있었고, 원고의 인사팀장 I도 2022. 1. 20. 참가인과의 통화에서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말한 점(을 나 제3호증의 1, 2, 참조)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조사완료시점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