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4면 3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5. 28. ‘원고가 2022. 5. 20. 직원들과 함께 3차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법원 2023고단2789호), 위 판결은 2025. 4. 9. 항소기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672호)을 거쳐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내지 17호증, 을가 제9, 10호증, 을나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징계양정 부당
설령 제1 징계사유 중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처분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1 징계사유 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행위와 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내지 ‘강등처분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제1심판결 제6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제6면 6행의 “앞서 든 증거들,”을 “(2) 앞서 든 증거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10행부터 12행의 “하나,”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재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해당할 뿐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귀가하려는 원고를 만류하며 팔을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달래고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댄 것이므로,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피해자의 명시적ㆍ추상적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제1 징계사유와 같은 피의사실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제6면 본문 아래에서 7행의 “사원인 점” 다음에 “, 이 사건 간담회 2차 회식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간담회 2차 회식 중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몇 초간 주무른 다음 추가로, 피해자와 그 옆에 있는 M의 어깨를 어깨동무하듯이 동시에 만졌고, 이어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번갈아 주물렀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의 팔 부위, 뒷머리를 한 손으로 만지는 행위도 있었는바, 원고의 주관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인 피해자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도 참가인 공제회 및 경찰의 각 조사 당시, 관련 형사 사건의 법정에서 일관되게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간담회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면서 동석한 J에게 ‘선임님, 원고가 저한테 어깨랑 허리를 여러 번 감싼 거, 저니까 그냥 넘어가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성추행감이에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본문 아래에서 1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강제추행의 피의사실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위 불기소결정서에도 ‘원고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 쪽으로 손을 올리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평소 원고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K, L 등이 개입하여 사건을 확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에 이르도록 부추긴 정황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사정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1 징계사유 중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에 관하여 참가인 공제회 및 경찰 각 조사 당시, 관련 형사 사건의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이 사건 간담회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던 중 J에게 한 위 진술 및 2차 회식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고,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주변 동료들의 격려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제1심판결 제7면 6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다만, 이 사건 간담회 2차 회식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와 그 옆에 있는 M의 어깨 부위를 어깨동무하듯이 만진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싼 행위로 오인될 만한 행동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7면 11행부터 제8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피해자는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당시 3차 회식 장소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고가 고개를 돌려서 입을 맞추었다. 자신은 놀라서 가만히 있었고, 앞의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다들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 그 직후에는 원고를 쳐다보지 않았고 조금 지나고 나서 원고를 보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원고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회식 장소에 함께 있었던 F, G, H는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또는 참가인 공제회 조사 당시 원고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 또한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서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았을 뿐, 원고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달리 3차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한편 K는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2022. 5. 23.경 피해자와 K, F, N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날 원고가 어깨와 허리에 손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자 F가 “볼에 뽀뽀도 했다“고 이야기했고, 피해자가 긴가 민가 하면서 ”볼 왼쪽에 한 거 맞냐“고 되묻자 F가 ”맞다“고 대답하며 ”자기가 봤다“고 이야기하는 등 대화를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또한 ’원고가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한 것 같은데 (피해자로서는) 긴가 민가 해서 말은 먼저 안 했고, F가 (먼저)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한 거 맞죠?“라고 얘기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J에게 원고가 자신에게 입을 맞춘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관자놀이에 입을 맞춘 것인지 볼에 입을 맞춘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 5. 23. 출근해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원고가 자신에게 뽀뽀를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F의 말을 듣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F 또한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2023. 5. 23.경 아침에 피해자, K 등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원고가 네 볼에 뽀뽀했잖아”라고 말한 적이 있다. 회식에 대한 후일담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자리였고, 피해자가 먼저 원고가 어깨와 허리에 스킨십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분위기가 계속 장난치고 농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장난치는 거라고 여겨져서 그냥 동조하는 말로 “뽀뽀했잖아”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 가) 기억이 안 났는데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기억이 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후에 어디에다 했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F, K의 각 진술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원고가 자신에게 입을 맞추었는지 여부를 F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확신하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이 부분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F가 참가인 공제회의 조사 당시 및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2차 회식부터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22. 5. 23.에는 당시 분위기에 호응하기 위하여 한 말일 뿐, 실제 원고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제2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기분이 나빠서 흡연을 하려고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I이 나와서 담배가 없다고 하여 자신이 담배를 주고 같이 흡연을 하면서 원고가 원래 이러냐는 취지로 묻자 I은 좀 피해서 앉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원고에게 왜 그러느냐고 자신에게 묻거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좀 떨어져 앉으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원고가 제2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 판단에 부합되는 정황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가 2022. 5. 20. 직원들과 함께 3차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제1심판결 제8면 9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7, 1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13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인정된 비위행위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제1 징계사유 중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이지만, 그 행위의 내용은 참가인 공제회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가 이전까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노동조합원이자 20대 사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참가인 공제회 공적인 업무인 이 사건 간담회를 마친 후 그 업무의 일환으로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인데, 그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자와 그 옆에 있는 M의 어깨를 어깨동무하듯이 동시에 만졌고, 이어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번갈아 주물렀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의 팔 부위, 뒷머리를 한 손으로 만지는 행위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피해자에게 한 성희롱 행위의 태양과 시간,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원고의 성희롱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사적인 모임이 아닌 공적으로 마련한 이 사건 간담회 이후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회식 모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인정된 위 비위행위의 정도는 중하다고 판단된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3행의 “보인다.” 다음에 “피해자는 2025. 2. 6.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기타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2024. 5. 13.부터 우울감, 불면, 불안에 대해 진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악화된 우울감 및 자살사고 등을 호소하고 있고, 2025. 2. 7.부터 현재까지 참가인 공제회에서 병가 및 병휴직 상태에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3행의 “3)”을 “4)”로 고친다.
『3) 원고는 이 사건 이후 2022. 9. 28. 피해자가 근무하는 고객센터 소속 조합원 20명을 제외한 참가인 공제회 80명 조합원에게 사내 이메일로 ‘[조합원 여러분께] 징계관련 입장문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외부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획득한 CCTV 영상자료를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사측 일방의 조사결과보고를 만들고, 고충심의위원회 구성도 개최하지 않아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 오늘 이후 저는 법적 분쟁을 통해 저의 결백함을 밝힐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보냈다. 원고가 위 입장문을 보낸 후 2022. 9. 28.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블라인드 앱에 위 입장문과 관련하여 ‘수사결과는 무혐의인데, 징계를 하는 것은 너무하다’, ‘집안 꼴 개판이네, 콜센터(고객상담센터) 좀 어떻게 해봐’, ‘억울하다니 기다려보면 진실은 밝혀지겠지, 선동 못해서 난리네’, ‘원고가 업무시간에 지사를 순회하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한 원고는 2022. 9. 29.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노동조합 선거 기간 중 지사와 센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직원들에게 ‘CCTV를 보면 오히려 원고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원고는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 말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3차 회식과 노래방을 가자고 하겠냐’라는 등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3. 2.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에 ‘블라인드 앱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추측이 가능했고,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질까 많은 시간을 전전긍긍하며 지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 10. 25.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고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참가인 공제회 이사장에게 성희롱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 이후의 위와 같은 사정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 판단에 고려함이 상당하다.』
제1심판결 제9면 9행 다음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의 일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만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설령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의로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위 징계양정기준인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강등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한 처분에 해당된다. 앞서 인정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위 징계양정기준 범위인 ‘강등-정직’에 해당하고, 참가인 공제회가 그중 높은 징계인 ‘강등’을 선택하여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원고에게 고용노동부장관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참가인 공제회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공제회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 징계사유는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12면 21행의 “제122조(징계의 감경)” 다음에 “①”을 추가하고, 26행의 “감정”을 “감경”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