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누657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는 2022. 12. 12. 참가인을 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330호로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참가인이 2022. 12. 2.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해지(갱신계약불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 17.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 공고 G에 따른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C) 감독직 공개채용에 지원하였으나 2022. 12. 29. 불합격하였다.』

○

제1심판결 2면 10행의 “나”를 “라”로, 2면 15행의 “다”를 “마”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2면 18행의 “갑 제2, 6, 9호증, 을나 제6호증”을 “갑 제2 내지 6, 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6, 7, 20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7호와 제9조 제2항, 제3항, [별표 2]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7호는 계약 기간 중 직권면직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직권면직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그 효력을 중도에 종료시키는 조치이다. 이에 반하여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은 이미 종료된 근로계약을 전제로 새로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양자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직권면직에 관한 위 규정이 당연히 계약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 [별표 2] 역시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이 이미 결정된 감독에 대하여 지도력, 경기성적 등을 평가하여 1~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거나 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8면 6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마) 또한 원고는 위원회가 아닌 참가인 소속 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재임용 검토 자료(을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제11차 회의록(을가 제5호증)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 자료를 참고하여 감독의 재계약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위원들도 객관적인 경기 성적 등을 토대로 작성된 위 자료를 참고하여 원고를 포함한 F, C, E 감독의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다수결을 거쳐 각 감독들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자료는 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참고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최항석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