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고만 한다)에 따라 10개 종목의 경기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1.경 참가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C선수단(이하 ‘C선수단’이라고만 한다)에 입단하여 감독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2. 12.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만료시킨 것(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D).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1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B),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9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5항 제7호는 감독은 지도자 등급 산정 평가표에 따라 2년간 평가하여 총점이 저조한 경우로서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경우에만 직권 면직할 수 있으므로 갱신거절 여부에도 위와 같은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시행규칙 제9조 제2, 3항, [별표 2]에 의하면 감독은 재임용 시 매년 12월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성적과 지도력 등 지도자 등급 산정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1~5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참가인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평가를 한 점, C선수단의 성적 하락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조례 제21조 제1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창원시장은 경기부 지도자 및 체육 관련 전문가가 추천하는 단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심사 후 입단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임용의 경우에는 입단 신청서로 갈음한다’고 규정하여, 감독(체육지도자)을 포함한 단원은 별도의 서류 심사 없이 재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실제로 참가인은 입단 이래 원고와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스포츠 감독은 일반적으로 특정 선수단에 소속되어 선수 훈련, 대회 출전, 경기 관련 전략․전술의 개발 및 지시, 선수 발굴 및 육성 등 선수단 관련 업무 일체를 총괄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원고가 지도하는 종목인 C은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참가인이 지속적으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므로, C선수단 지도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ㆍ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의 전임자 역시 스스로 사임하기 전까지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갱신되어 왔으므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이와 같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7, 8, 11호증, 을가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5, 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없고,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위 2021두4511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중에 해고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
참가인은 매년 선수와 감독, 코치 등 선수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해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비록 조례나 시행규칙에 평가 형식 및 기준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원고는 매년 그와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받아 평가 받아 왔기에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될지를 충분히 예견하여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에 관한 근무평가 기준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20년도 및 2021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기 어려웠으나, 참가인은 다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 2022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 중인 10개 종목의 감독 모두에 관한 2021년 성적 대비 2022년 성적 및 연봉을 반영하여 실적을 평가한 후 상ㆍ중ㆍ하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실적이 저조한 C, E 및 F 종목에 대해 논의를 거쳐, ‘하’ 등급인 C, E 종목의 감독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마련한 포상금 지급기준(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하면 전국 규모의 대회보다 전국체육대회에 더 높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위원회는 전국체육대회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10개 종목 모두에 대한 감독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기준은 10개 종목 감독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었으므로, 참가인의 2022년도 감독 실적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C선수단의 전국대회 성적은 2021년(금메달 20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23개) 대비 2022년(금메달 7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16개)이 현저하게 저조하였던(특히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없이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에 그쳤다) 반면, 원고의 2022년 연봉은 다른 종목의 감독들보다 높은 7,000만 원이었으므로, 참가인의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인정되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있고, 전제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적평가에서 ‘하’ 등급을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드는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7호는 ‘(계약기간 중) 직권 면직’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9조 제2, 3항, [별표 2] 역시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이 이미 결정된 감독에 대하여 지도력,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1~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거나 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원고에게는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점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