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6608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3시행령은 재해위로금 지급제도의 취지 및 성격에 기초하여 폐광지원대상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퇴직근로자 중 폐광일 기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으로 하되 요양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이를 신청하였음에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인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35조 이하에 규정된 정밀진단 관련 절차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요양을 요하는 것인지,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같은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진폐심사회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심사 · 판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이와 달리 장해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요양급여란 진폐합병증 등의 치유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요양으로, 판정 결과 요양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인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진폐정밀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치유를 위한 요양급여가 아니라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받기 위한 절차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를 제3시행령 나목에서 폐광일 현재 받고 있거나 신청한 상태일 것을 요구하는 요양급여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3조 등에 의하면 분진사업장의 사업주는 분진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도 이러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 고인에 대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갑 제3호증),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갑 제4호증)에 의하면 고인은 2001년부터 이 사건 탄광에서 퇴직한 2009년까지,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받았고각 진단내역은 이직자로 구분되어 있어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단임을 알 수 있다. 지급결정통지서(갑 제10호증)에 의하더라도 2009. 3. 9. 고인에게 지급결정된 이송료는 진폐예방법에 따른 이송료로서 이 사건 탄광의 폐광 이전에 지급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인이 받은 진폐관련 진단과 이송료 모두 진폐예방법에 근거한 것이고, 고인은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 중이 아니었으며, 요양급여 신청 중이거나 요양결정을 기다리던 상태도 아니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광산 재직 중 진폐예방법상 건강진단에 소요된 입원 · 검사 및 이송비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진폐예방법상 건강진단 신청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들은 고인이 건강진단 후 지급받은 이송비에 대하여 구 진폐예방법(2009. 2. 6. 법률 제 9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건강진단에 따른 휴업급여와 이송료가 지급되는데, 위 이송료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제3시행령 나목의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재해치유를 위한 요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폐예방법상 건강진단 비용이나 이송비 지급기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진폐예방법상 건강진단은 진폐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같은 법에 따른 진폐 장해위로금이나 진폐관리 구분판정 및 작업전환조치 등을 받기 위한 것인 반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치유를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다르므로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건강진단비용, 이송비를 산재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해서 이를 곧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진폐예방법상 건강진단 신청이 곧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진폐예방법상 건강진단을 받아 진폐관리 구분판정(또는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지 않고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또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진폐예방법상 건강진단은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을 받거나 진폐관리 구분판정, 작업전환조치 등을 받기 위한 절차이되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진폐예방법상 건강진단을 거쳐 진폐관리 구분판정까지 받았다면 산재보험법령상 정밀진단을 재차 받지 않고서도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화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기준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할 것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진폐예방법상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강진단을 받기 위한 신청만 했더라도 진폐요양급여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제3시행령 나목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제3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었던 것을 제3시행령을 통해 종전보다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강화하거나 지급대상을 제한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진구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