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24. 선고 2024누67438 판결

부당정직 구제 재심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7행의 “가.” 다음에 “원고는 2014. 8. 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출자로 설립되어 상시 15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외동포들을 위해 아파트 및 상가를 건설·분양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끝 행의 “해당하며” 다음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연락처 외에 다른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정 제74조 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면 1행의 “발생하였던 점” 다음에 “, 원고 회사의 성격상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면 7행의 “이 사건 정직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한 처분이다.”를 “이 사건 정직의 각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1개월)의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