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누681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와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마지막 줄부터 4쪽 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피고는, ①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기업명을 공개하는 것 으로서 그 자체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범죄경력조회 ·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을 규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직접 위배하거나 그 취지에 반하며, ②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도를 별도로 정해두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만을 그 공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한다고 주장한다. 】

○

4쪽 마지막 줄~5쪽 1줄의 "볼 수도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볼 수도 없다[더구나 직무상 수사관계자의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8조나 직무상 수사관계자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126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참조)]. 】

○

5쪽 16줄과 17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 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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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3줄의 "원천 기업명과"부터 7줄의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천 기업명과 하청 기업명으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객관적 정보에 불과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개된 재해발생일, 사고발생 현장주소 등의 정보와 합쳐질 경우 수사기관 내부에서 공유되는 구체적인 범죄 관련 정보를 구성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정보에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특수한 수사기밀 혹은 수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이 위축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

○

7쪽 4줄부터 1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게시하여,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귀책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해 기업들 및 소속 근로자나 피해자의 유족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기업들이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해당 기업들에 대한 부적절한 여론이 형성되어 객관적인 수사 진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우려하는 대부분의 사정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홈페이지 게시 등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가능성 또한 지극히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설령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하여 기업의 귀책이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게시 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제시한 비공개사유인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해 직접적 ·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사정을 들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김무신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