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5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분회가 참가인을 상대로 2022년도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분회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회는 2021. 10. 25. 참가인에게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분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각주1>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22년도 단체협약은 원고가 위원장인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법 제35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근로자 반수 이상이 2022년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여서 원고에게도 2022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각주2>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분회 조합원 수가 참가인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회 조합원 수는 약 22명으로 참가인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2) 원고는 2022년도 단체협약 체결 이후인 2022. 2. 28.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만 62세 연령이 끝나는 날’로 변경하였으므로, 2022. 2. 28. 자 취업규칙의 확인을 위하여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2022. 2. 28. 자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자의 정년은 ‘만 62세 연령이 끝나는 날’로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2022. 2. 28. 자 취업규칙의 일부 다른 규정의 개정만으로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 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누722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합자회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77252 판결
변론종결
2025. 7. 11.
판결선고
2025. 8. 2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