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한 점에 대하여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2쪽 "이유" 아래 2행 "원고 서울특별시 A구(이하 '원고 A구'라 한다)"를 "원고"로 고치고, 이하의 "원고 A구"를 "원고"로 고치며,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Q", "원고 G"의 각 "원고"를 삭제하고, 아래에서 따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원고들"을 "원고"로 고친다(조사도 그에 맞게 고친다).
2쪽 표 위 1행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구 소속으로"를 "C, D, E, Q, G는 A구청 소속으로"로 고친다.
4쪽 4~5행 "이하 '이 사건 입장문 발표'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입장문 발표'라 하고, 그 입장문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입장문'이라 한다"로 고친다.
4쪽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9행 "갑 제6, 7호증"을 "갑 제6, 7,15호증"으로 고친다.
『바. B은 A구청 팀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입장문에 서명하도록 강제하고 앞서 본 R 사건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부재중이던 당시 부구청장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 고발되었다. 서울A경찰서는 2025. 10. 10. B이 이 사건 입장문 발표를 주도하였다거나 위 답변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2>
4쪽 밑에서 6행 "원고들의"를 삭제하고, 5쪽 1행, 15쪽 밑에서 4행, 16쪽 밑에서 3행, 16쪽 마지막 행 각 "원고들"을 "원고 측"으로 고친다(조사도 그에 맞게 고친다).
16쪽 밑에서 5행 끝에 "조합임원의 선택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합임원의 사퇴를 종용하는 이 사건 입장문 발표는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17쪽 밑에서 6행 끝에 "이 사건 입장문을 통하여 사퇴를 종용받은 이 사건 지부의 간부 3인이 그 직후 사퇴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입장문은 A구청의 팀장급(계장급) 이상 간부직원 234명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그들의 명의로 작성된 뒤 발표되었다. A구청장 B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이 사건 입장문의 작성과 발표에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B이 교통환경국장 C, 기획재정국장 D, 교육문화국장 E, 도시현대화국장 F, 주민복지국장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입장문을 작성 및 발표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관련법리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의 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4413 판결 등 참조).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으므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그 선임 및 업무수행상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입장문은 당시 A구청의 부구청장 P, 교통환경국장 C, 기획재정국장 D, 교육문화국장 E, 도시현대화국장 F, 주민복지국장 G를 비롯한 팀장급(계장급) 이상 간 부직원 234명의 명의로 작성, 발표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부구청장 · 국장 6인에 A구청장 B을 더한 7인의 이 사건 입장문 발표는 참가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위 간부직원 234명 중 적어도 위 부구청장 · 국장 6인은 A구청 직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A구청장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으므로,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위 간부직원들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 사건 입장문 발표를 한 것이 이 사건 지부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면 이를 원고나 A구청장 B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A구청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선임및 업무수행상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데도 이 사건 입장문이 작성, 발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처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단순히 B이 A구청 간부직원들과 이 사건 입장문 발표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B의 부당노동행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혜선(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