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8쪽 12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8쪽 아래에서 3행의 “판결을”부터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4두40493호). 위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025. 5. 23. ‘위 대기발령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위 대기발령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 중 대기발령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60000호, 이하 위 사건을 ‘선행 행정사건’이라 한다).』
제1심판결 9쪽 아래에서 2행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5. 4.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24나2044595호),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13행의 “(제7 징계사유와”부터 14행까지를 ”[제7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하여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었으나, 위 사건에서도 2025. 6.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고를 제기한 상태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15~16행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34, 35호증, 을나 제30, 3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3쪽 13행부터 14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물론 G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고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2019. 11. 13. 자로 ‘D의 임기는 2019. 12. 31.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도 2019. 11. 19. D에게 ‘제18대 이사장의 임기는 제18대 집행부의 임기만료일인 2019. 12. 31.까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G이 D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도 2020. 1. 15. ‘D의 임기는 2019. 12. 31.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응급적ㆍ잠정적인 처분으로 내려지는 것이므로 그 단계에서 D의 임기만료일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장의 위 공문 역시 위 가처분 결정 내용에 기초하여 D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참가인이 D의 임기만료일이 2019. 12. 31.까지임을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원고를 상대로 제19대 이사장 선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도 ‘D의 임기만료일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본안소송 과정에서 G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그에 대한 G의 항고 또한 기각된 바 있다.』
제1심판결 14쪽 7행의 “해당 조치가”부터 8행의 “불분명하다.”까지 부분을 “해당 사건에서도 2025. 6.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쪽 아래에서 5행의 “아니므로,”를 “아니다. 선행 행정사건은 참가인에 대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참가인이 D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였다는 등의 판시를 하였을 뿐 참가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할 당시 제18대 이사장 D의 임기가 2019. 12. 31.까지라는 점이 다툼의 여지없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원종찬
판사 오현규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