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739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요지,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중

가.

관련법리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 회사의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채용공고에 따라 한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원고에게 한 합격통보는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는 점, ②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출근일을 2023. 2. 1.로 정하였고,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여 원고에게 기숙사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근로계약의 합의 종료 여부(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와 원고는 2023. 2. 1.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2023. 2. 1.경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23. 2. 1. 14:30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출근하여 수업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F 팀장에게 이 사건 원룸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F 팀장은 E 점장에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상의하였는데, E 점장은 F 팀장에게 '이미 원고에게 제공할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는 계약이 완료되고 보증금도 지급한 상황이라 숙소 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F 팀장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원룸의 교체는 어렵고, 추후 문제가 없도록 방역 및 방충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원룸의 교체를 계속 요구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이미 공지되어 정해진 당일 수업의 수영강사 업무 개시를 거부하였다.

F 팀장은 원고의 계속되는 업무시작 거부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룸의 하자는 고쳐 줄 테니 일단 근무를 하자, 근무시간이 다되었으니 옷 갈아입고 수업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간곡히 요청하였다. 원고는 F 팀장의 위와 같은 요청에도 수강생들에게 이미 공지되어 정해진 수업의 강사업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원룸의 교체만 요구하였다.

F 팀장은 위와 같은 요청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수업을 거부하자 원고와 함께 E 점장에게 가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였고, E 점장은 원고에게 '근무를 하지 않겠다면 채용을 취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점장님과 이야기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만 하고, 참가인 회사에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거나, 위 채용취소가 해고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각주1>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이 사건 원룸을 교체하지 않으면 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원룸의 교체가 불가능하며 원고의 계속되는 근로제공의 거부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 종료한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채용취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원룸의 교체에 관한 다툼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F 팀장은 원고를 이 사건 원룸으로 데려다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원룸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퇴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원고는 위 채용취소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그다음 날인 2023. 2. 2. F 팀장에게 위와 같이 '2. 1.부터 채용 되서 일하는 거였는데 팀장님이 어제 말씀해주신 채용 안하기로 한 결정한 채용 취소된거죠?', '팀장님이 점장님께 어제 여쭈어봐서 회의해서 결정된 건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F 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혼자 그냥 결정한 게 아니라 점장님하고 어쨌든 다 같이 생각을 해서 그냥 안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네요?'라는 말만 하였을 뿐이고, 참가인 회사의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된다거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심문 과정에서 '지금도 기숙사를 제공하면 일할 의사가 있어요?'라는 공익위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기숙사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도 원고가 이 사건 원룸 문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 종료되었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다)

참가인 회사는 수차례의 채용공고에도 수영강사의 채용이 계속 늦어져서 시급하게 수영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로 종래에 수영강사에게 제공하지 않던 숙소제공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원고를 채용하였다. 이러한 참가인 회사의 급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가 위와 같이 계속 업무개시를 거부하여, 참가인 회사는 오전 근무자에게 급하게 연락하여 수업을 대체한 것 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룸에 수백 마리의 죽은 벌레가 있어 거주하기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 사건 원룸의 교체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 및 원고가 노동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원룸에 죽은 벌레가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후 방역과 방충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원룸에 객관적으로 거주하기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원룸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K은 '이 사건 원룸이 가격과 입지 대비하여 다른 원룸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원룸이 객관적으로 거주하기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거주지 내지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그 곳에서 출퇴근하는 등으로 일단 참가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숙소에 관한 문제를 향후 다른 방법(다른 기숙사로 교체하거나 기숙사 비용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적절한 보상 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각주1)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채용취소에 항의하면서 '해고된 것이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 적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