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747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아래 제2행의 "C생"을 "I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아래 제6행의 "2023. 5. 22."을 "2023. 5. 1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을 제10~12호증"을 "을 제10, 11,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있다."를 "있다(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고양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2. 7.경부터 2023. 6.경까지는 1년 평균 25명이었다가 2023. 7.경부터 2024. 6.경까지는 1년 평균 28명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1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이 5%까지의 것은 산재보험료율의 20%를 인하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수 30명이 넘는다는 가정 하에 원고 고양사업장에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 고양사업장의 보험수지율은 1.7%에 불과하게 되어 위 규정에 따라 일반보험료율의 20%를 인하하여 2026년 산재보험료가 책정되게 되고,<1>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2025. 1.경부터 2025. 6.경까지의 원고 고양사업장의 재해근로자 및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주장으로 보이는 점, 위 별표 1에 따라 보험수지율에 맞추어 산재보험료율의 일정 비율을 인하하여 계산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고양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은 위 인하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개별실적요율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산재보험료 부담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례를 살펴보면, 이는 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회사가 해당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 변경신청과 같은 내용의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변경신청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이거나, ②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승인처분 사안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시 업무상 질병에 따른 보험급여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사업주로 지정된 자의 산재보험료율 및 보험료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9. 9. 3. 선고 2019누36607 판결), ③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지급이 결정되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경우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누40180 판결), 또는 ④ 택시회사 소속 직원의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상병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택시회사에게 사용자책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위험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인 택시회사의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부산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23893 판결)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과는 모두 그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1) 앞서 든 증거, 갑 제5,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 17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경위 중 참가인이 '발전소 부품 나무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 통증을 유발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산업재해신청사유로 '가스터빈 연소통을 다른 단기노무자(G)와 함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중량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을 느꼈으며, 그 후 발전소 부품 나무상자(가로 약 2.5m, 세로 약 5m)의 중량물을옮겼는데 이로 인해 허리 통증이 가중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에 원고 측이'참가인은 요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운반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가스터빈에서 분해된 연소통 1개를 크레인에서 내려진 장소에서 G과 함께 카트에 연소통을 옮겨 싣고 다른 장소로 옮겨 내려놓는 과정에서 연소통의 중량으로 인해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며, 이후 지시에 따라 부품 나무박스에서 부품을 옮긴 후 나무박스를 들어서 다른 나무박스 위에 옮겨놓았다. 그 후 허리통증이 가중되었다'는 취지의 반론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참가인은, 당시 참가인이 부품 나무상자를 직접 들어 옮기다가 허리 통증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부품 나무상자는 가로 약 1.6m, 세로 약 3m의 크기로(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도 자신이 옮긴 부품 나무상자의 크기가 가로 2.5m, 세로 5m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소 부품인 Blade Ring 부품상자에 해당하는데, 위 부품 나무상자의 비어 있는 상태의 무게는 덮개를 제거한 경우 약 149kg, 덮개를 포함한 경우 약 197kg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갑 제5호증 참조). 이와 관련하여 제1심 증인 H도'부품 나무상자는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지게차나 크레인을 쓰고, 사람이 들지 않는다. 크레인 작업이라 중장비 작업 자격증 소지자가 하기 때문에 보조 작업자가 그 일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이 사건 재해 경위가 발생한 작업장에는 위 발전소 부품 나무상자 등의 중량물을 옮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크레인 내지 지게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 특히 위 부품 나무상자의 크기와 무게 등을 고려하면, 위 부품 나무상자를 직접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참가인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한편 제1심 증인 H이 '(참가인과 같은) 보조 작업자는 부품 나무상자가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통해 옮겨지는 과정에서 인양물이 요동치지 않게 잡아주는 정도의 업무를 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발전소 부품 나무상자를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잡아주는 등의 보조업무를 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은 부품 나무상자를 들어서 옮겼다거나 빈 부품 나무상자를 다른 나무상자 위에 옮겨 놓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해 경위 중 참가인이 주장하는 '발전소 부품 나무상자를 직접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 경위 중 참가인이 G과 함께 가스터빈 연소통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허리 통증이 생긴 사실(이하 '이 사건 연소통 운반으로 인한 재해 경위'라 한다)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 당시 'G과 함께 가스터빈의 연소통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후 원고 측의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출할 당시에도 '가스터빈에서 분해된 연소통 1개를 크레인으로 내려진 곳에서 G과 함께 카트에 연소통을 옮겨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연소통의 중량으로 인해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시 작업의 내용과 장소의 상황 등을 구체적인 그림과 함께 설명하기도 하는 등 가스터빈 연소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밝혔다.

나)

원고 측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으로 당시 'H이 참가인에게 TP(연소통에서 분리된 부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를 2인이 협력하여 운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이 무거워 보인다고 변경을 요청하여 운반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당시의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G은 2023. 7. 27. 전화조사에서 '참가인과 같이 2인 1조로 물건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참가인이 무거워 보인다고 하며 옮기길 거부하자 다른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리를 옮겼으며, 그 후 참가인의 작업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1심증인 H은 '참가인이 무거워서 운반 작업을 못하겠다고 하여 다른 작업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참가인이 G과 함께 TP를 옮겨달라는 H의 지시를 거부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참가인도 이 사건 재해 경위가 발생한 후 물건을 옮기라는 H의 지시를 거절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G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측 담당자가 G의 진술을 청취하여 간략하게 작성한 재해조사서의 기재만으로 당시 참가인이 G과 함께 가스터빈 연소통을 옮긴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제1심 증인 H은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들 전부를 관리 · 감독하지는 않았고, 원고의 다른 직원이 업무를 지시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참가인은 '분해된 연소통이 크레인으로 내려진 것을 G과 옮긴 후 H이 그 연소통을 임시계단으로 옮기라고 해서 무겁고 위험해서 안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H의 위와 같은 지시가 있기 전에 G과 함께 연소통을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측의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G의 진술내용은 피고 측 담당자가 G과 전화통화하며 청취한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한 것인데다가 이 사건 재해 경위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G이 위와 같이 피고 측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기억이 흐려지거나 전체적인 사실 중 일부만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참가인이 H의 운반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다른 직원의 지시를 받고 연소통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 경위 발생일 다음 날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관련 치료를 받았고, 그 진료기록에는 참가인이 "어제 일하다가 무거운 거를 들면서 허리가 찌릿하더니 그 후로 아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문진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H의 부품 운반 지시를 거부한 후 새로운 지시에 따라 청소 및 볼트 클리닝을 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청소 및 볼트 클리닝을 하는 과정에서는 연소통 정도의 중량물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위 내원 당시의 진술 중 '무거운 것'은 참가인이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 당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연소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재해 경위 발생일 당시 작업종료 후 점검과정에서 '건강상태 양호/사고 · 부상 · 통증 등의 이상내용 없음/다음날 출근 가능'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연소통 운반 작업 수행 도중 또는 그날의 작업종료 점검 당시까지 곧바로 허리 부상이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 당일의 반복된 신체부담과 작업 중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작업종료 이후 점차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악화하였음을 느끼고서 그 다음날 내원진료를 받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요추 부위의 근골격계 질병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갑 제6호증의 위 기재는 적어도 참가인이 이 사건 연소통 운반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통하여 주장한 근골격계 질병인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와 관련된 기존의 질병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연소통 운반으로 인한 재해 경위가 참가인이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업무상 질병의 판단절차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그와 달리 이를 단순 업무상 사고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의 사유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제34조)과 업무상 사고의 인정 기준(제27조 내지 제33조)을 구분하여 규정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9조의2). 위와 같이 이 사건 연소통 운반으로 인한 재해 경위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의 승인 여부에 관한 판정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3행의 "그리고"를 "그리고 위 별표 제2호 마목의 위임에 따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9행부터 제11면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F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주장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와 관련된 기존의 질병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연소통 운반으로 인한 재해 경위가 참가인이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업무상 질병의 판단절차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고시 제2호 가목 2)의 다)항에 따르면, 요추 및 주변의 조직 부분에 관한 염좌는 근골격계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참가인이 근골격계 질병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신체부담업무와 관련된 사안에서 허리 부위에서의 근골격계 질병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기존 질병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이 우선 필요하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4. 8. 8.경부터 이 사건 재해 경위 발생일 직전인 2023. 3. 24.경까지 요추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요통, 척추협착,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유착성 관절낭염 등 근골격계 질병을 원인으로 100여회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2021. 10.경에는 허리 후방 감압술을 시행받기도 하였으며, 이후의 정형외과 진료기록에도 2022. 1. 7.경 '우측 엉덩이가 또 불편하다'라거나 2022. 1. 28.경 '양말을 신다가 뜨끔했다. 허리가 아프다'라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2022. 12. 31.경 '아르바이트를 한다. 허리가 조금 뻐근하다.'라는 문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이전에 허리 부위와 관련된 기존 질병이 있었고, 참가인이 이 사건 재해경위 발생일의 작업을 수행한 다음 날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의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체부담업무와 관련된 이 사건 재해 경위 (이 사건 연소통 운반으로 인한 재해 경위)로 인하여 참가인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밀한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참가인이 2023. 5. 25.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5호증(의무기록지)에는 이 사건 재해 경위 발생일 다음날인 2023. 5. 16.과 2023. 5. 18. 및 2023.5. 22.의 진료내용만 나타나 있고, 을 제8호증(자문의 소견서. 2023. 5. 30. 작성)도 참가인의 진단서와 위와 같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검토된 소견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연소통 운반으로 인한 재해 경위가 '업무상 사고'인지 혹은 '업무상 질병'인지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의 승인 여부에 관한 판정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2. 근골격계 질병' 라목은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2호 다목은 ①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 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절차에 따르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르고, ②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신체손상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참가인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재해 경위를 '업무상 사고'로 기재하였을 뿐 업무상 질병을 주장한 바 없고, ② 참가인이 발급받은 진단서의 한국질병분류번호가 'S335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질병분류번호는 피고의 산재보험 다빈도상병 매뉴얼 상 '요부 염좌'를 의미하고, 이는 무거운 물건을 불안정한 자세로 들 때나 교통사고, 추락, 심한 운동 등의 외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므로, 이 사건 재해 경위는 의학적으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F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참가인이 발급받은 것과 같은 진단서에서 질병분류기호를 'S3350' 또는 'M5456'<2>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본인 진술에 의거하여 물건을 옮기거나 들다가 삐끗한 경우에는 상해(S)로, 다친 기억이 없이 일어나는 요통은 질병(M)으로 분류한다는 것이고, ②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첨부된 참가인의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S3350')는 참가인의 '무거운 것을 들면서 허리를 삐끗했고, 허리 통증이 있다'는 진술에 의거한 것이며, ③ 참가인의 기왕 질병이 있으므로 종전 척추 관련 질환과 직업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④ 당시 참가인에 대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지만 이는 다른 가능한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당시 요부의 인대나 근육이 손상되었음을 검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을 명확하게 확인할가인은 '사고 · 부상 · 통증 등의 이상내용 없음'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명을 하였던 점, 위 진단서 발급 당시 참가인에게 요부의 근육 또는 인대가 찢어지는 신체손상이나 이 사건 고시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과 같은 신체손상이 확인된 바는 없었던 점, 요추부 염좌나 요통 증후군은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단지 앞으로 숙이는 자세만으로도 통증수 있는 검사결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경위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 중 '발전소 부품 나무상자를 직접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는 점은 이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작업종료 후 점검과정에서도 참이 유발되는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경위를 '업무상 사고'라고 기재하고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지 않았다거나 위 진단서의 상병코드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고시에 정해진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이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에는 의학적 소견 항목에서 '상병코드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재해-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측 조사담당자는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는 신청 상병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임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판단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참가인의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료기록과 참가인의 진술에 주로 의존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경위가 명백히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재해경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요추 부위와 관련된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요추 부위에 부담이 가는 중량물인 연소통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판단절차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되, 다만 참가인의 기존 질병과 그 영향(기존 질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참가인의 직업력과 관계 없이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재해 경위를 업무상 질병의 판단절차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요양승인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산재보험급여 금액 합산액을 산정할 때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산재보험급여액은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3항 제3호 참조)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해 경위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순 업무상 사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 비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일부(부품 나무상자를 들어 참가인에게 허리 통증이 발생한 사실)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 사유인 '이 사건 연소통 운반으로 인한 재해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존의 질병 유무,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를 확인한 후 먼저 업무상 질병의 판단절차에 따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단순 업무상 사고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윤승은 차문호

각주1) 피고가 주장하는 방법에 따른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각주2) 피고의 산업재해 다빈도 상병 매뉴얼(을 제16호증)에 따르면, 요통, 아래허리 통증(M545)은, 약 80%의 사람들이 일생을 통해서 적어도 한번쯤은 요통(要痛)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요통은 가장 생산력이 활발한 나이인 30대에서 50대까지 주로 발생되며, 대부분 요통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히 좋아지기도 하지만 상당한 경우에서는 점차 만성화 즉 퇴행성변화가 진행된다. 원인으로는 흔히 추간판탈출증으로 통칭하지만, 디스크질환은 요통의 원인 중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허리를 이루는 뼈, 근육, 인대, 관절, 신경의 이상이나 고관절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업무상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저배통 또는 요통은 흔한 증상으로 이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증상의 명칭이므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