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15. 선고 2025나205650 판결

퇴직금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4면 12행 “갑 제14호증,”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원고에게 제안한 퇴직위로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

제1심 판결서 4면 20행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없다(원고는 원고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성과보수 지급청구권 존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원고가 성과보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위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보수’가 아닌 ‘약정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E이 지급을 제안한 퇴직위로금을 ‘약정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E과 원고 사이의 합의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10면 16행 “없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의 내부 규정에 투자성과급의 지급을 보장하는 최저기준 등이 정해져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

제1심 판결서 10면 19행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투자성과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하여 피고 임원퇴직금규정 제3조의 ‘평균임금’을 ‘평균보수’로 해석해야 한다거나 여기에 투자성과급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퇴직위로금에 관한 추가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은 피고의 피용자로서 외형상 피고의 사무집행의 일환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퇴직위로금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를 신뢰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실제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용자인 E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위로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576,85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① 주장).

나)

원고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E의 일방적 퇴진 요구에 따라 퇴직한 것인데,

이는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해임에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85조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퇴사 다음 날인 2022.12.1.부터 본래의 임기만료 시인 2023.말까지 4개월분의 급여 144,213,333원(= 430,640,000원 × 4/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② 주장).

2)

구체적 판단

가)

제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E이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이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제안을 할 당시 피고의 기타 비상무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로서 민법상 위임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382조제2항), 법인의 이사가 업무의 성격상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사는 단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이 피고와 위임 유사의 관계에 있는 것을 넘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을 피고의 ‘피용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E을 피고의 피용자로 보더라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8.1.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E이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에 관한 제의를 할 당시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E의 위와 같은 제안이 피고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퇴직이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E의 독자적 결정에 따른 퇴진 요구에 따라 원고가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나 1인주주가 아닌 E에게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E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스스로 사임한 것을 두고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추가 판단

1)

주장의 요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성과급 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직 임원과 관리직 임원을 병행하였는바, 적어도 관리직 임원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관리직 임원 중 사장 이상에 대해서는 3배수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피고의 퇴직금은 1,045,907,19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위 1,045,907,190원에서 실제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금 352,883,109원을 공제한 693,024,081원(=1,045,907,190원 - 352,883,1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제2항 마.목은 사장 이상 직급인 관리직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3배수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관리직 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투자 업무에 비하여 관리 업무 수행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제1심 법원의 2024.11.7. 4차 변론기일에서 ‘그동안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것은 투자직 임원으로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거나 스스로를 투자직 임원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는바(원고의 소장 22면 참조), 투자직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태회

판사 최성보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