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나2070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 확장한 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이다.

2)

D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피고 사무소(E 법률사무소, 이하 '피고 해외사무소'라고 한다)의 소장이었던 자이다.

3)

원고 A은 2020. 3. 18. 피고와 '근로계약기간 : 2020. 3. 2.부터', '연봉84,000,000원(세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3. 2.경부터 피고 해외사무소에서 러시아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4)

원고 B는 2020. 4. 1. 피고와 '연봉 60,000,000원(기본급 연 48,000,000원 + 해외근무수당 연 12,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4. 1.경부터 피고 해외사무소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급여 지급 내역

1)

원고 A이 피고와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0. 3.부터 2023. 10.까지 지급받아야 할 월 급여 중 수령하지 못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에서 원고 A이 수령한 금액은 모두 피고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2)

원고 B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0. 4.부터 2023. 10.까지 지급받아야 할 월 급여 중 수령하지 못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에서 원고 B가 수령한 금액도 모두 피고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진정 및 고소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들은 2023. 11. 2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피고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노동청은 '피고가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25. 2. 19.경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노동청은 2025. 11. 19.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사건에 대해 노동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노동청은 2026. 5. 21. 재차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18, 38, 4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7, 62, 6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47,023,837원[= 미지급 임금 합계 214,892,580원(= 2021. 2.부터 2024. 2.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226,781,730원 - 법률자문 용역대금 6,996,570원) + 퇴직금 32,131,257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07,478,444원(= 2021. 2.부터 2024. 2.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85,000,000원 + 퇴직금 22,478,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① 피고는 D에게 피고 명칭을 사용하여 피고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책임을 부담하고, ②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불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1)

원고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D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피고가 D에게 피고의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4)

D은 피고의 명의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의 동업자에 불과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D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면 12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3 내지 15, 17, 23, 30, 33, 35, 74, 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이 법원 증인 D의 진술은 원고들의 송수신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

제1심판결 7면 19행 중 "명시되어 있지 않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와 D 사이의 동업약정이나 수익분배 조건 등에 관한 합의 등 피고 해외사무소가 별산제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 A은 2023. 9.경 피고 소속 직원 G에게 피고 해외사무소가 별산제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갑 제30, 73호증).』

○

제1심판결 7면 20~21행 중 "근로계약서는 원고들의 비자 발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근로계약서는 원고들의 비자 발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 해외사무소 규정은 D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

제1심판결 9면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 A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연차휴가 사용 일수 및 잔여 일수 등 또한 피고에 의하여 통합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갑 제35호증).』

○

제1심판결 9면 4행부터 11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퇴직일

원고들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원고 A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2024. 3. 1. 상실된 점(갑 제83호증),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원고 B의 건강보험 자격이 2024. 3.1. 상실된 점(갑 제84호증)을 근거로 원고들의 퇴직일이 2024. 2. 29.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을 제6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은 2024. 1. 27., 원고 B는 2024. 1. 29. 피고 소속 직원에게 원고들의 퇴사처리를 부탁한다는 이메일을 각 발송한 점, 그 후 2주 정도 지난 2024. 2. 13.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퇴직일이 2023. 10. 31.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퇴직일은 2023. 10. 31.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갑 제83,8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일이 2024. 2. 29.임을 전제로 하는 이 법원에서의 추가 · 확장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911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나)

갑 제15, 21, 24, 28 내지 30, 43, 52 내지 69호증,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20. 3. 2.경부터, 원고 B는 2020. 4. 1.경부터 각 2023. 10. 31.경까지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B는 피고 해외사무소 개소 초기에 일부 영업활동만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약간의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 H, D이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F 및 컨설팅 법인, I 등 타 법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H 측 직원은 원고 B가 주식회사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주식회사 H의 요청에 따라 간헐적으로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D은 2020. 7. 27. 원고 A 뿐만 아니라 원고 B에게도 '2020. 7. 급여 지급을 유예하되 2020. 8.에는 이를 정상화할 것이며, 원고들도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있으면 발굴하여 함께 난관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바,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B가 해외사무소 개소 초기에 잠시 근로한 것에 불과하다면, D이 원고 B에게도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낼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은 피고 소속 변호사로서, 원고 B는 피고 해외사무소 '지사장'으로서, 고객들이 의뢰하는 업무나 D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타 법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거나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사실을 곧바로 부인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는 피고 해외사무소의 프로젝트가 전무한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소결론

앞서 인정한 근무기간 중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242,774,370원,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200,000,000원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의 퇴직금이 25,102,442원이며, 원고 B의 퇴직금이 17,528,29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267,876,812원(=242,774,370원 + 25,102,442원)에서 원고 A이 스스로 공제하는 법률자문 용역대금 6,996,570원 및 2021. 1.까지의 미지급 임금<3>을 제외한 211,995,022원[= 미지급 임금 합계액 186,892,580원{= 2021. 2.부터 2023. 10.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193,889,150원<4> - 법률자문 용역대금 6,996,570원} + 퇴직금 25,102,442원] 및 그중 별지1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일자<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217,528,291원(= 200,000,000원 + 17,528,291원)에서 원고 B가 스스로 공제하는 2021. 1.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제외한 182,528,291원[= 2021. 2.부터 2023. 10.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165,000,000원 + 퇴직금 17,528,291원] 및 그중 별지2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2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구태회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