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29. 선고 2025나20757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26,208,523원 및 그 중 403,460,867원에 대하여는 2023. 6. 10.부터, 22,747,656원에 대하여는 2024. 7. 6.부터 각 2026.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공제조합의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C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공제조합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D공제조합이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C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별지 목록 2.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를 이 판결 별지 목록 2.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로 각 변경한다).

○

8면 14행의 "143,196,345"를 "143,196,345원"으로 변경한다.

○

9면 12행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11면 13행의 "⑤ 서울중앙지방법원이"부터 16행의 "있는 점,"까지 부분을 "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년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이하 '건설감정실무'라 한다)에도 균열폭 0.3m 미만의 외벽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변경한다.

○

11면 16~17행의 "방수키가 시공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분을 삭제한다.

○

22면 3행의 "하자보수비에 반영한다."를 "하자보수비에 반영한다(다만 [전유 06] 항목은 아래 1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하자에서 제외한다)."로 변경한다.

○

35면 4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1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1. 11. 30.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제1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제3호)', '그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4호)' 등을 금지하면서,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소방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세대 현관문이 방화구획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도어스톱을 설치하면 구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도어스톱을 모두 제거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2> 구 소방시설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명해지거나 제5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세대 현관 출입문은갑종방화문으로, 출입문에 도어스톱을 설치하는 경우 세대구성원의 출입시 외에는 출입문이 항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데도 위 규정에 반해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화재발생시 도어스톱으로 인해 문이 열린 상태로 있게 된다면 화재 연기, 불꽃 등을 막는 방화문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준공내역서에 도어스톱 설치에 관한 표시가 있기는 하나, 도어스톱을 설치할 경우위와 같이 구 소방시설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준공검사를 위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지 못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방화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어스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하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한다.」

○

40면 7행의 "② 이 사건 아파트의"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81,543,544원(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초액 5,349,000원<3>의 합계 501,421,792원(= 314,529,248원 + 181,543,544원 +5,349,000원)이다.」

○

41면 6행 아래 표부터 42면 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5><6>

마.

소결론

1)

원고의 이 사건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426,208,523원 및 그 중 ① 1 내지 3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비 합계403,460,867원(= 395,026,384원 + 5,634,778원 + 2,799,705원)에 대하여는 각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채권양도통지 및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행청구가 도달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6. 10.부터, ② 4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 22,747,656원에 대하여는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된 날 이후로서 그 이행청구의 뜻을 담은 2024.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7. 6.부터 각 피고 C이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5.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3면 11~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따라서 피고 D공제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에 85%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보증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피고 D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123,203,435원 및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1,311,356원[= 전체 산업안전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 ×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44,945,217원 / 전체 하자보수비 502,544,722원<7>) × 책임제한 비율 85%]의 합계 124,514,791원(= 123,203,435원+1,311,356원)이다.」

○

44면 13행(표는 행수 산정에서 제외)부터 45면 아래에서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그러므로 ① 피고 D공제조합이 피고 C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부분은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28,227,693원(=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29,976,264원 × 채권양도비율 98.6547%),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4,968,953원,<8>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1,293,714원[= 앞서 본 1,311,356원 × 채권양도비율 98.6547%]을 합한 144,490,360원(= 128,227,693원 +14,968,953원 + 1,293,714원)에 책임제한 85%를 가한 122,816,806원(= 144,490,360원 ×8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② 피고 D공제조합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위 나.항에서 인정한 124,514,791원에서 위 공동 부담 부분 122,816,806원을 뺀 나머지 1,697,985원(= 124,514,791원 - 122,816,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D공제조합은 원고에게, ①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4.의 마.항에서 인정한 426,208,523원 중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122,816,806원, ②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채권미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1,697,9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D공제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23. 6.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4.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C, D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 D공제조합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 D공제조합에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D공제조합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장정환 김슬기

각주1)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B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각주2) 구 소방시설법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주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①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에 ② 기초액 5,349,000원을 합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①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은 이미 안전관리비로 반영되었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② 기초액 5,349,000원'을 전부 계상하여야 하고, 채권미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를 차감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주4) =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양도비율.

각주5)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각주6) = 5,349,000원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체 전유면적 합계 5,600.674㎡.

각주7) = [표 3]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의 합계액 507,893,72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

각주8) 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하자 연차별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를 전부 합산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