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20778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7,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부터 2026. 7.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중 70%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9. 4. 무렵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았는데, 2019. 6. 20.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의 기능원(일용근로자)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피고 B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TRAGO) 화물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고 A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B의 사고 차량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 발생, 참가인의 상해 피고 B는 2019. 6. 24. 09:40경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국도(평택시 I)중 1차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대교 방향에서 서평택IC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당시 위 도로 1차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는 인부들 뒤에서 정차해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II 슈퍼캡 냉동탑차(차량유도 안내판이 장착된 1톤 차량, 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피고 B는 앞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여, 사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인부들의 공사 현장, 피해 차량의 모습, 사고 약도는 다음 사진 및 그림과 같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사지마비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요양기간을 2019. 6. 24.(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6. 5. 13.까지(다만 요양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치료 경과에 따라 계속 연장되고 있다)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2026. 1. 8.까지 휴업급여 95,859,010원, 상병보상연금 223,178,960원, 요양급여 931,795,990원 등 합계 1,250,833,960원의 산재보험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라.

관련사건의 경과 및 피고 연합회의 손해배상금 지급 참가인과 그 배우자 E은 2021. 11. 23.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0293 사건.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에서 최종 청구취지로 참가인은 744,327,832원, E은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사건의 법원은 2023. 8. 23.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였다. 법원은 2023. 11. 6.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이하 '관련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이유및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관련 화해권고결정은 2023. 11. 23. 확정되었다. 피고 연합회는 2023. 11. 28. 참가인 및 E에게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에서 정한 금액 합계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 13, 14, 15호증, 을 제1 내지10, 18, 19, 22, 23, 26, 28, 33,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요지 피고 B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참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B와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는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상법 제724조에 따라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2026. 1. 8.까지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까지 지급한 이 사건 급여에 대하여만 일부 청구로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의 순서 및 방법

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에 따른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범위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재해근로자의 전체손해배상채권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1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 B의 과실이 있는지,그에 따라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2 이 사건 사고 중 각 관련자의 책임비율(불법행위자인 피고 B,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C, 재해근로자인참가인의 각 책임비율)이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3 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각 소송물(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별로 산정되어야 한다.<1> 나. 관련사건 및 관련 화해권고결정 확정, 손해배상액 지급 등으로 인한 조정 1) 관련 법리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로써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는 한편, 그 상속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실하게 된다. 그 후 공동불법행위자의 대리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변제수령 권한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 상속인인 유족이 불법행위자로부터 일부 손해액을 지급받되 나머지 손해액은 면제하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다면, 상속인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로 소멸된다.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제3자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이 상속인에게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에 따른 변제자 대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081 판결 참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른 J공제회의 청구는 공제급여 지급 당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J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할 수 없으므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공제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2)

이 사건에의 적용 관련사건에서 최종 청구취지로 참가인은 744,327,832원, E은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참가인의 청구취지 원본 금액744,327,832원은 가 개호비 631,272,546원, 나 향후 치료비 36,847,696원, 다 보조구42,237,580원, 라 위자료 100,000,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마 참가인이 2019. 9. 2.부터 2022. 6. 30.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 명목 66,029,990원을 공제하여 계산된다 (을 제33호증의 2). E의 관련사건 청구취지 원본 금액 바 20,000,000원은 E의 위자료이다. 이중 가, 나, 다 등 세 개의 항목은 참가인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라, 바는 참가인 및 E의 정신적 손해(위자료)이다. 원고가 대위하는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라, 바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참가인의 청구취지 중 가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참가인의 여명 종료일까지, 나, 다는 관련사건 신체감정서 작성일(을 제36호증)인 2022. 6. 30.부터 참가인의 여명 종료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제33호증의 2). 한편, 이 사건 급여 중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과,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기간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의 일실수입과, 요양급여는 개호비(요양기간중으로 한정) 및 기왕치료비와 각 같은 성질의 손해액(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액)이다(산재보험법 제40, 52, 66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은 그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일실수입에 관하여 참가인이 관련사건에서 청구한 바 없고 그에 따라 관련 화해권고결정에서 참가인에 의하여 처분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급여 중 요양급여는 그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위 가, 나, 다(다만 위 나는 '향후' 치료비라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사건 신체감정서 작성일 이후라는 의미에서 '향후'를 뜻할 뿐이므로 요양급여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같은 손해액, 즉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액이다)에 관하여 참가인의 지급 청구 및 관련사건의 경과로 인하여 참가인의 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3)

참가인의 처분행위일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의 승계인도 이의신청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관련사건의 경과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주요한 날짜가 있다. 1 관련사건은 2023. 8. 23. 변론이 종결되었다. 2 관련사건의 법원은 2023. 11. 6. 관련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3 관련 화해권고결정은 2023. 11. 23. 확정되었다. 한편, 4 피고 연합회는 2023. 11. 28. 참가인 및 E에게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에서 정한 금액 합계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각 날짜 중에서 참가인의 처분행위가 일어난 날은 위 3 관련 화해권고결정확정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피고 연합회에 4억 원(참가인에 대한 지급 예정액)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채권이 인정되는 한편 피고 연합회에 대한 나머지 채권은 모두 포기하는 효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4)

참가인의 처분행위로 인한 영향 관련 화해권고결정 확정(2023. 11. 23.)으로, 참가인은 가 개호비 631,272,546원,나 향후 치료비 36,847,696원, 다 보조구 42,237,580원, 라 위자료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처분하였다. 위 가, 나, 다 중 2023. 11. 23. 전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의 대위권이 발생한 부분은, 참가인의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2> 본문에 따라(법률에 따라) 당연히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때문이다. 위 가, 나, 다 중 2023. 11. 23. 이후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대위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참가인이 자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부 변제받는 대신 나머지를 포기하는 처분을 하여 그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참가인과 E은 2023. 11. 28. 피고 연합회로부터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기재 돈 4억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B'에 대한 채권도 포기하였다(을 제35호증의 2)]. 결국 이 사건 쟁점인 원고가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국면에서는, '참가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적극적 손해' 및 '이 사건 급여 중 요양급여'는 모두 관련 화해권고결정 확정일(2023. 11. 23.)까지 발생한 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한편 참가인은 관련 화해권고결정 확정 및 손해배상금 수령으로 인하여 요양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 보험급여 지급 여부 및 조정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3> 및 관련 법리<4> 등에 따른다.

5)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 대법원판결이 있다(이하 '1987년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1987년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참가인이 관련사건에서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청구한 항목은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급여를 통하여 전보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되고, 참가인은 관련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고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만 화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987년 대법원판결의 사안은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1987년 대법원판결의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어떠한 청구 항목(손해 항목)에 관하여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1987년 대법원판결은 '보험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만' 화해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관련사건으로 참가인이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청구한 항목(손해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을 제33호증의 2). 그 청구 항목은 가 개호비 631,272,546원, 나 향후 치료비 36,847,696원, 다 보조구 42,237,580원을 포함하고, 위 항목에서 라 참가인이 2019. 9. 2.부터 2022. 6. 30.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 명목 66,029,990원만을 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가 항목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참가인의 여명 종료일까지, 나, 다는 관련사건 신체감정서 작성일인 2022. 6. 30.부터 참가인의 여명 종료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이고 일부 간병료(2019. 9. 2.부터 2022. 6. 30.까지 지급받은 간병료)만 공제할 뿐 2022. 7. 1.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떠한 명목의 산재보험급여도 제외하지 않았다. 이러한 청구항목에 대하여 관련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이유에서 관련자들의 과실, 기대여명,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의 판단을 거쳐 4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도출하였고, 그 결정이유에서 향후 지급될 산재보험급여를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도 존재하지 않는다(을 제33호증의 9). 결국 참가인은 위 가,나, 다 항목에 관하여는 향후 지급될 요양급여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청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피고 B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언제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제동장치를 밟을 준비를 하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B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때늦게 밟았다. 이로 인하여 사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 참가인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연합회는 사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연대하여<5>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중 각 관련자의 과실비율(책임비율) 사업주인 C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 공사업체는 도로에서 공사를 할 때 공사 안내입간판, 교통안전표지판, 수신호를 하는 안전요원, 안전펜스, 러버 콘(rubber cone) 등의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은 공사 장소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서 교통안전표지 및 안전시설(사인보드, 스피커, 충격흡수장치)을 장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C은 작업자 이외의 신호수 혹은 통제 인부를 배치하지 않았고,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안전시설은 단지 정차하여 있던 피해 차량뿐이었으므로(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은 위 제1의 나.항 사진과 같다. 을 제3, 10, 18, 24, 25호증), C은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참가인 역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피해 차량은 그 자체가 차량유도 안내판을 장착하고 있으므로 전방에 공사현장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되면서 작업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만, 정작 피해 차량 자신(참가인 자신)을 보호하지는 못한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비상등을 점등 하지 않았고 차량유도 안내판의 시인성을 더 높이는 조치(안내판의 점등 등)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후방 안전삼각대 설치 등)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은 머리 부위, 목 부위에 큰 상해를 입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였다면 이 사건 상해의 범위를 더욱 줄일 수 있었음에도 참가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편도 3차선(왕복 6차선)의 국도로서 제한속도가70km일 정도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구간인데, 당시 위 도로에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차량이 (피해 차량 자신의 일정 거리 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어떠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1차선에서 정차하여 그 안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을 제1, 18, 26, 27호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중 각 관련자의 과실비율(책임비율)은 불법행위자인 피고 B 60%,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C 20%, 재해근로자인 참가인 20%로 각 정한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사고 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적용한다.

1)

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

생년월일 및 성별: F생, 남자

○

가동연한: 2022. 6. 23.(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6개월)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66세로 통상 가동연한으로 보는 65세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 인 2022. 6. 23.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서 근무하였다. C이 2019년도 사업장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내역에 참가인도 포함되어 있다(갑 제6, 9호증).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많은 수가 당시 65세를 넘은 사람이었고, 70세가 넘은 사람도 4명이 있다(갑 제9호증). 3 참가인은66세에도 소득활동을 할 만큼 건강하였고, 그렇기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만 62세 이상 67세 미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를 36개월로 정한다(갑 제7호증).

○

소득: G협회 고시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 피고들은 참가인이 2016년부터 신고된 소득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보다 높은 G협회 고시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2019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용노동자의 수입은 월별, 연도별 수입이 불규칙하여 참가인의 일정 기간 평균소득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이 사건에 드러나 있지 않다. G협회 고시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노동능력상실률: 100%(을 제36호증)

나)

일실수입의 산정: 다음 표와 같이 95,179,906원

2)

적극적 손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 손해는 관련 화해권고결정 확정일(2023. 11. 23.)까지 발생된 항목에 한하여 계산한다. 적극적 손해는 그 비용 지출일 또는 그 지출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때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에 적극적 손해 전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6> 향후 치료비, 향후 개호비, 향후 보조구비 등은 통상 변론종결일 다음 날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변론종결일 이전에는 지출된 것이 아니다. 한편 관련사건에서 2023. 8. 23. 변론이 종결되었지만 이는 판결이 선고 · 확정될 경우에야 기판력의 기준 시점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고 관련사건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 된 이상 위 변론종결일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종결된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가인이 관련사건에서 제출한 최종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외에 별다른 적극적 손해 지출액에 관하여 주장 · 증명하고 있지 않으므로(을 제33호증의 2. 다만 향후 치료비, 향후 보조구비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관련사건이 판결로 종국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될 것을 대비하여 감정서에 근거하여 변론종결일 다음 날 지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 된 이상 '2023. 11. 23.까지 발생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 11. 23. 이전에 발생한 적극적 손해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요양급여가 전부이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살피더라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2023. 11. 23.까지 발생한 적극적 손해를 증명할 증거로는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외에는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3. 11. 23.까지 발생한 적극적 손해는 638,166,419원(= 639,936,495원 - 1,770,076원<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원고의 2025. 5. 2. 자 참고서면, 피고들의 2026. 2. 4. 자 준비서면) 갑 제10,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책임제한 후 손해액

가)

소극적 손해: 76,143,924원[= 95,179,906원 × 80%(참가인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과실비율. 참가인에 대하여 피고 B와 C은 공동불법행위자 지위에 있으므로 참가인의 과실비율만 공제한다. 이하 같다)] 나) 적극적 손해: 510,533,135원(= 638,166,419원 × 80%) 5. 원고가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6. 1. 8.까지 참가인에게 휴업급여 95,859,010원, 상병보상연금 223,178,960원, 요양급여 931,795,990원 등 합계 1,250,833,960원의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였다. 위 요양급여 931,795,990원 중 638,166,419원은 2023. 11. 23.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으로, 나머지 293,629,571원(= 931,795,990원 - 638,166,419원)은 2023. 11. 23. 후에 발생한 진료비 등으로 지급하였다(모두 앞서 본 사실, 계산상 명백한 사실). 앞서 본 법리와 판단을 기초로 원고가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40,007,795원이 된다.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위 표 중 '5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 계산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시한 법리에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이란, 가입 사업주와 제3자가 공동으로 재해근로자에게 배상할 금액(손해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이 사건에서 과실비율이 재해근로자(참가인) 20%, 가입 사업주(C) 20%, 불법행위자(피고 B) 60%이므로 가입 사업주과실비율 상당액을 계산하면 '손해액 × (1 -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20%) ×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20% /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20% + 제3자의 과실비율 60%)'이 된다. 이를 약분하면 결국 손해액(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하기 전 손해액)에 가입사업주의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과 같다]. 피고들은 참가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으로 440,007,795원 및 그중 소극적 손해액 57,107,9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5. 3.부터, 나머지 적극적 손해액 382,899,852원에 대하여는 적극적 손해의 최종 발생일 다음 날인 2023. 1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손해배상액 원본에 대하여 2025. 4. 2.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여 부당하나, 피고들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 지연손

. 피고들은 참가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으로 440,007,795원 및 그중 소극적 손해액 57,107,9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5. 3.부터, 나머지 적극적 손해액 382,899,852원에 대하여는 적극적 손해의 최종 발생일 다음 날인 2023. 1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손해배상액 원본에 대하여 2025. 4. 2.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여 부당하나, 피고들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원본채권의 일부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채권으로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7,795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명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25. 4. 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김희수 송영복 각주1) 원고는 참가인이 갖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으므로, 정신적 손해금액은산정할 필요가 없다. 각주2)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1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3)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2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각주4)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같은 법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이 그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일 뿐이고, 그 보험급여액 전부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각주5)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등 참조). 각주6) 다만 장래의 손해발생 시점과 불법행위 시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그에 맞추어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은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 반면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하는 과잉배상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각주7) 요양급여(진료비) 중 지급기간 2023. 11. 1.부터 2023. 11. 28. 지급일수 28일에 해당하는 9,912,430원에서, 2023. 11. 23.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1,770,076원(= 9,912,430원 × 5일 / 28일)은 제외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