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209748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단 글상자 안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행의 "7호증,"을 "7, 22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의 "곤란하다." 다음에 "그리고 원고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당내경선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별·확정하는 과정으로서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의 행위가 당내경선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을 달리 평가할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당연퇴직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2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서 규정한 상벌위원회 내지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원고에 대한 진술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4조는 '징계 등 양정기준은 별표12 내지 15와 같다'고 정하고 있고,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 12에서 비위의 유형 중 하나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사규정은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면서(제41조 제1호, 제17조 제4호), 이러한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아무런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외 징계사유로 '제규정에 의하여 직원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을 정하면서(제52조), 이러한 경우 상벌의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재심 청구 등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제60, 61조),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하고(제53조), 그 징계양정 기준은 내규로 정한다고(제56조)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당연퇴직 사유(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될 때)가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 12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인사규정과 별도로 징계사유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박성윤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