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5노37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 기간 과경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한 것은 그 제한 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1)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피감독자간음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은 당심 재판 진행 중인 2026. 3. 30.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액에 상당하는 150만 원<1>을 형사공탁하였고, 위 근로자

가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전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족적 ·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1)

유부남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2개월째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보다 스물여섯살이나 어린 피해자 B에게 업무상 감독자로서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해자 B이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 B을힘으로 눌러 긴 의자 위에 눕히고 간음하였고, 피해자 B의 부친과 동생으로부터 귀가를 재촉하는 전화가 온 이후에도 모텔에 가자면서 다시 피해자 B을 간음하였으며, 피해자 B이 성관계를 거부하며 다리를 오므리는데도 피해자 B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다시 간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력으로써 간음한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일을 하면서 갓 성년이 된 피해자 B이 평소 거절을 잘못하고 싫은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성격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지위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감독자간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3)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23. 7. 2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원심 2024고합580 사건의 증거기록 2권 80쪽)을 받고 장기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피고인은 당심 재판 진행 중인 2026. 3. 30.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 형사공탁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기 어렵다), 피해자 B과 그 가족들은 원심에서뿐만 아니라 당심에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취업제한명령 기간 과경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를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