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4. 선고 2025누341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14행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운영협의회는 2023. 1. 11.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게시한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에 응모하면서 2023. 1. 20. 이 사건 운영협의회의 대표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장에게 '변경위탁에 따른 교직원 고용승계'에 관한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안서에 첨부하여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서약서에는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하겠습니다(서약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 가능)."라고 기재되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의 "명시되어 있지 않다."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 요령 부분에서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으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등 인원 인수인계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평가기준 중 하나로 '고용승계 방안의 구체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이 사건 제안서에는 '변경위탁시에는 전사업주 변경에 따라 자동퇴사처리되며, 재입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고용승계는 교직원 본인의 선택과 A의 채용기준에 따라 선별 입사 또는 전배치하며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업체가 처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도 확인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의 "4)"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참가인들이 간호사 또는 보육교사로서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성된 나름대로의 채용절차를 마련하였고, 위 필기시험에 대한 답안지, 평가기준, 면접 평가요소도 모두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채용절차가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참가인 C, D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H이 D에 대하여 담임교사에서 보조교사로 전직(사실상 강등)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이 무효임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불기소결정서나 초심판정서, 재심판정서에 따르더라도, 참가인 D가 업무 중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사용한 사실, 참가인들에 대해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실제 일부 아동이 퇴소하기도 하였으며, 학부모 조사에서 참가인들이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 등은 인정되었고, 한편, 참가인 B의 경우 열이나는 아동을 양호실에 분리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동을 분리조치하지 않고 휴게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산상의 문제로 보육교사인원을 감축했어야 하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하고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위해 신규 인력을 충원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