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제1심판결 별지의 관련 법령에 이 판결문의 별지 관련 법령을 추가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6행부터 3면 3행까지(1.의 다.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참가인은 2022. 11. 2. 원고에게 "2022년 준공영제 임금협정 노사합의서의 유효기간 만료일(2022. 12. 31.)이 다가옴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기재하여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요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라 한다), 원고는 2022. 11. 7. 교섭요구 기간을 '2022. 11. 7.~2022. 11. 14.'로 기재하여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22. 11. 15. 참가인(이 사건 지부 190명), E 노동조합(74명), F 노동조합(27명)을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 · 공고하였다. 원고는 2022. 11. 15.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 "교섭요구 노동조합(3개 노조)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의거 14일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주시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본사 노무부로 서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11. 29.까지 통보요망)."라고 공고하였다. 참가인은 2022. 12. 5. 원고에게 참가인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전체 노동조합 중 과반수노동조합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12. 5. 참가인이 과반수노동조합임을 공고하여 참가인이 2022. 12. 1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나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과반수노동조합 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2022. 11. 15. 참가인을 포함한 3개 노동조합을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2022. 11. 20.까지 공고하였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은 자율적 교섭단체 결정기한에 대해 '위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참조). 원고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2022. 11. 15.~11. 20.까지 5일간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를 하였는데 그 기간의 말일이 되는 2022. 11. 20.은 일요일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위 공고 기간은 그 익일인 2022. 11. 21. 만료된다. 따라서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은 2022. 11. 22.부터 14일이 되는 2022. 12. 5.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 중인 2022. 12. 5. 원고에게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의 과반수노동조합 통지는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처럼 참가인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한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는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참가인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참가인의 민영제 노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법령 및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9항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방법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은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7일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제14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다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이를 5일간 공고하여야 하며(제14조의5 제1항), 이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고(제14조의6 제1항), 이를 통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노동조합은 제14조의6 제1항에 따른 기한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제14조의7 제1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참조).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의 기산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그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이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자율적 협의를 통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노동조합이 제14조의6 제1항에 따른 기한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와 관련된 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면서도 그 교섭에 있어서는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복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위 제도는 필연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나아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간, 개별교섭 요구 및 동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 이외에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날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이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참가인이 2022.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2022. 11. 9.까지 (초일불산입)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그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2. 11. 10.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관한 확정통지를 하고, 이를 5일간 공고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2022. 11. 10.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이고, 2022. 11. 16.이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따라서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은 2022. 11. 16.부터 14일이 되는 2022. 11. 29.까지이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기간은 그로부터 5일 이내인 2022. 12. 4.이나 그 날은 일요일이어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다음 날인 2022. 12. 5.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데(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 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법에서 기간 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 통지 기간에도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2022. 12. 5. 원고에게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과반수노동조합 통지 기간 내 이루어진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을 때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실질적 대등성의 토대 위에서 이뤄낸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사대등의 원리 하에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237, 2021헌마1334, 2022헌바237(병합) 결정 등 참조]. 복수의 노동조합들이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통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일정 기간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의 규정이 정하는 각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에 1년간의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을 때마다 별도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교섭을 진행한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되므로,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할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최항석 백승엽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