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라.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1, 2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로 고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첫날부터 지급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증상 고정일 · 치유일이자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은 국가장애진단일[이하 원고가받은 국가장애진단(청각장애)(제1항 표의 순번 2 기재)을 '제1 진단'이라 하고, 그 진단일을 '제1 진단일'이라 한다]에 이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다음 달 첫날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제1 진단일에 발생하여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별표 1] 4. 가. (1)은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는 6분법 등 난청의 측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규정들은 난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응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그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진단일 당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22. 7. 20. 장해급여를 청구할 당시 건설 현장에서 측량(약 19년 2개월), 시공계획(약 1년 7개월), 시공관리(약 2개월)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1 진단일인 2004. 2. 21. 전까지는 약 3년 2개월 동안 80dB 이상 85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퇴직일인 2020. 12. 31.까지는 80dB 미만의 소음에 약 1년, 80dB 이상 85dB 미만의 소음에 약 15년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고는 2023. 8. 9. 원고에 대하여, '소음 노출수준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제1 진단일 이후 80dB 이상 85dB 미만 소음에 15년간 노출됨으로써 업무관련성이 높아 보이고, 의학적으로도 청력 손실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22. 4. 13. 자 장해진단(이하 '제2 진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장해등급 제7급 2호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제1 진단일 기준으로는 원고가 3년 2개월 동안 80dB 이상 85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 노출'이라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4. 가. (1)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여러 요인이 개별적 ·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할 수 있는 만큼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과 특성, 근무환경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음 노출의 정도, 빈도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제1 진단일 당시 원고의 업무내용, 구체적 근무환경, 근무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장애진단은 신체기능의 손실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일 뿐, 산재보험법령에서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소음 노출과의 인과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2004. 2. 21.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국가장애진단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장애진단서(갑 제4호증의 1) 외에 제1 진단일 무렵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이나 검사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제1 진단일 당시 원고의 청력손실의 발생원인과 시기,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3. 8. 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7급 2호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제1 진단일 이후에 15년 이상 80dB 이상 85dB 미만 소음에 15년간 노출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2023. 8. 9. 자로 요양급여가 승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 진단일 당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청력 손실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되므로, 위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그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 진단일 당시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장애진단에 사용된 장애진단서 외에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이나 검사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제1 진단일 당시 원고의 청력손실의 발생원인과 시기, 진행경과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제1 진단일 당시 원고가 젊은 나이였다는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사고, 질병 등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을 모두 배제한 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해서는 국가장애진단일 기준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만 장해급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공동원고들은 모두 국가장애진단 이전에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국가장애진단일 이후에는 추가적인 소음 노출력이 없어 국가장애진단일 당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 반해, 원고는 제1 진단일 당시 산재보험법상 소음 노출수준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소음 노출력이 존재하여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이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들은 소음 노출력과 증상의 고정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원고를 제1심 공동원고들과 달리 취급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완(재판장) 김형배 홍지영
각주1) 피고가 제1심 공동원고 A, B에 대하여 항소한 부분은 피고가 해당 공동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고, 제1심 공동원고 C이 항소한 부분은 공동원고 C의 소 취하로 실효되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위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분리 ·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에 한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