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실업급여수급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해고 당시 정년인 60세라는 사정<각주1>은 이 사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원고는 J생으로 이 사건 해고 당시 만 60세에 이르지 않았다. 가사 원고가 60세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 중 채용 당시부터 만 60세가 넘은 사람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정년 도과 여부는 갱신기대권 인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