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대학교(M, E, N으로 나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7. 3. 1. D대학교 E 법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9. 4. 1. 법학과 전임 조교수로 승진 재임용되었고, 2015. 4. 1. 부교수로 승진 재임용되었다. 원고의 부교수 재임용기간 만료일은 2022. 2. 28.이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참가인은 2021. 10. 12.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원고는 2021. 11. 22. 참가인에게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하였다.
참가인은 D대학교 총장이 제청한 E 법학과 교수 3인으로 하여금 2021. 11.25.,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9. 원고의 재임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원고는 건강상 사유 등으로 논문 게재가 늦어졌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21. 12. 8. D대학교 E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연구업적이 일반전임교수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등재지)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하여 원고가 재임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하였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12. 9. 원고에 대하여 필수연구업적 미충족으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1. 12. 1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안을 제청하였으며, 참가인은 2021. 12.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재임용거부처분서('재임용 거부 사유서')에 기재된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재임용 거부에 따른 행정처리 안내 등
D대학교 E 교무처장(이하 '교무처장'이라 한다. 이하 D대학교에 설치된 각 E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E을 지칭한다)은 2021. 12.경 법학과 학과장을 통해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일(2022. 2. 28.)까지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임용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원고는 2021. 12.경 국내 등재학술지에 2편의 논문(1논문: F, 2논문: G)을 게재하고, 2022. 1.경 교무처에 위 2편의 논문 별쇄본을 제출하였다.
교무처장은 2022. 2. 10. 원고에게 '재임용(계약) 거부에 따른 행정처리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4)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에 미치지 못한 6편의 논문 중 별쇄본으로 제출한 2편(1논문, 2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4편의 논문(3논문: O, 4논문: I, 5논문: J, 6논문: K)에 관하여, 2022. 2. 28. 교무처에 논문발간예정일이 모두 2022. 2. 28.로 기재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위 4편의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되었는데, 3논문은 2022. 2. 28. 18:21:50경, 4논문은 2022. 3. 21. 09:39:26경, 5논문은 2022. 3. 12. 15:14:02경, 6논문은 2022. 3. 11. 14:16:24경 각 L(L, 이하 'L'라 한다)에 최초로 등록되어 통합검색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교무처장은 2022. 2. 28. 법학과 학과장을 통해 원고에게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한편, 원고가 2022학년도 1학기에 담당할 예정이던 법학과 과목의 담당 교수 변경절차는 2022. 3. 2. 마쳐졌다.
교무처장은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2022. 2. 28.까지 위 논문 4편의 별쇄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2022. 3. 2.자로 L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논문이 1편(3논문)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로,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 D대학교에서 제정한 규정을 칭할 때에 두 번째부터는 'D대학교'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제38조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퇴직처리 하였다(그 퇴직처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별지2와 같다).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피고의 결정
원고는 2022.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2. 7. 6.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된 것은 2021. 12. 20.이나 원고의 재임용 탈락이 최종 확인된 것은 2022. 2. 28.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는 그 청구기간(30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아래 글상자에서 청구인은 '원고', 피청구인은 '참가인'을 각 지칭한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1, 13, 14, 16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환송 전 당심 법원의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유제시 의무 위반(제1주장)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서에는 교원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는 재임용 심의 절차에서 게재예정증명서가 연구실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등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임용 만료일까지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재임용 거부사유의 부존재(제2주장) 원고는 교무처장의 통지 내용과 교무처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일(2022. 2. 28.)까지 필수연구업적 논문을 발표하고 게재예정증명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재임용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게재예정증명서 이외에 추가로 별쇄본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결정과 같이 게재예정증명서 외에 별쇄본이 제출되지 않은 사정까지 고려하는 것은 별도의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2016. 3. 12. 교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신뢰보호원칙 위반(제3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및 그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심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6편의 논문에 대하여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이를 국내 A급 이상 학술지에 게재하면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임용기간 만료일인 2022. 2. 28.까지 6편의 논문 중 2편은 국내 등재학술지에 게재한 후 별쇄본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4편은 게재를 확정한 후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참가인이뒤늦게 위 논문 4편의 별쇄본 등 원본이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재량권 일탈·남용(제4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연구업적이 재임용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이전에 별쇄본을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교원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결과적으로 원고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던 논문이 모두 발표되어 원고의 연구업적심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평온하게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재임용 결정을 받아왔고, 임용기간 동안 학교에 대한 애정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하는 등 D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은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할 때 재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거부사유를 확정함으로써 그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어떤 사유로 재임용이 거부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그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에 교원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서에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또는 이 사건 결정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 처분일인 2021. 12. 20.을 기준으로 원고가 국내 A급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1편에 불과하여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7편)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추가로 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그 원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통지를 한 이후에 생긴 사정이다).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서(갑 제5호증)에 첨부된 재임용 거부 사유서에는 "원고는 교원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필수연구업적 중 등재지(국내학술논문-A) 6편 미충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1항은 "교원승진대상자는 교수업적평가 결과 각 직급별로 [별표1-1, 1-1-1, 1-1-2] 및 [별표1-2, 1-2-1, 1-2-2,1-2-3, 1-2-4, 1-2-5, 1-2-6]의 최소승진평점 및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함께 충족시키는 교원에 한하여 승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세칙 [별표 1-2-3]은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연구업적'의 요소로서 '필수논문충족'을 명시하면서 일반전임교수의 경우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으로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을 규정하고 있다(을나 제1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원고로서는 위 재임용 거부처분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임용 거부사유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사유로 재임용이 거부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 이후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4편의 논문에 관하여 2022. 2. 28.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였으나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교무처장은 2022. 2. 28. 및 같은 해 3. 3. 원고에 대하여 4편의 논문에 관한 별쇄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퇴직 처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2.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6.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4편의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임용이 거부되어 최종 퇴직 처리되는 과정에서 재임용이 거부된 구체적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또는 이 사건 소청심사 단계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실제 원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에서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의 의미와 효력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며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처분 경과와 앞서 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입장에서 자신이 어떤 사유로 재임용이 거부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방어권 역시 충실히 보장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통지 이후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추가로 발표 예정인 논문에 관한 게재예정증명서만을 제출하고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를 예상하여 원고에게 재임용거부사유로서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항의 규정까지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2>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 을가 제8, 9호증, 을나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에 4편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한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제1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제2호),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제3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제4호)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4항은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연구업적'의 요소로 '필수논문충족'을 명시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1항, [별표 1-2-3]은 일반전임교수의 경우 직급별 승진에 따른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으로 '국내 A급 학술지에 7편의 단독 논문(1편에 한해 국내 B급 학술지 2편으로 대체 가능)'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 3. 1. 참가인과 사이에 임용기간을 2022. 2. 28.까지로 정한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용계약에는 '임용기간 동안 정교수 승진을 위한 [별표 1-2-3] 필수학술논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직급별 최소승진평점 기준 등 교수업적평가규정, 교원인사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원고는 2021. 12. 8.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국내 A급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편의 연구실적만 인정받은 후, 2022. 1.경 추가로 국내 A급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2편의 별쇄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학술지에 게재예정인 논문을 연구실적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별쇄본을 제출해야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심사 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의 논문 인정 기간은 임용기간 내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는 게재 확정일이 임용기간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재임용 심사 무렵부터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심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임용 심사 당시에는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2016. 3. 12. 자로 개정된 것인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제2호)'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각 호에 규정된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규정은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을 '재임용 심사 전'에서 '임용기간 말일'까지로 연장해준 것으로, 교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원본'이란, 참가인이 2021. 11. 5.'[2021-2 교수업적평가] 2022-1 교원임용심사 관련 교수업적평가 일정 안내' 공문 등을 통해 고지한 바와 같이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별쇄본이나 그 복사본을 의미하며, 게재예정증명서의 제출만으로는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게재예정증명서에는 '투고자, 투고일자, 게재논문명, 발간일'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게재예정인 논문의 내용, 출판날짜, 출판물 중 해당 논문이 수록된 페이지, 논문고유번호등과 같이 논문으로서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교원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주요 결론이 유사하여 중복·표절된 연구업적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교수업적평가규정 제14조 제2항, 제3항). 나아가 교원인사규정 '<별지서식 12-2> 교원 재임용(계약) 심사조서'에도 연구업적 평가요소로 '최소승진평점 규정과 필수논문 규정 충족여부, 탁월한 연구업적물(저작물수상등), 연구실적물이 교원인사규정 별표4의 5항(논문의 전공부적합·중복·표절·조작 등 여부)에 해당 여부, 기타 연구실적물의 중대한 하자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는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일인 2022. 2. 28.까지 교무처에 논문 4편의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하였을 뿐 별쇄본이나 그 복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 4편의 논문은 순차적으로 L에 등록되어 한국연구재단 통합검색 등 사이트에 게재되었는데,2022. 3. 21.경에서야 4편 모두 온라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재임용 거부 사유는 '필수학술논문 중 등재지(국내학술논문-A) 6편을 미충족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임용기간 내에 논문의 원본 혹은 원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재임용 거부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해 심사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제시한 재임용 거부사유를 추가·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지만,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대법원 2021. 12.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등 참조),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부족한 연구논문의 원본 제출이 아니라 그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한다면 이를 재임용 거부의 해제조건으로 보아 원고의 재임용을 승인하겠다는 취지의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부족한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게재예정증명서 등)만 제출한다면 이를 재임용 거부의 해제조건으로 보아 원고의 재임용을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재임용 거부처분서의 기재 내용은 원고의 연구 실적 현황이 일반전임교수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등재지)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하여 원고의 연구업적이 재임용에 부적합하므로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위 재임용 거부통지 당시 교무처장이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부족한 논문을 제출한다면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참가인이 2022. 2. 14.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재임용 거부와 관련한 후속처리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면서위와 같은 취지의 공문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모두 원고의 재임용 심사 개시일과 임용기간 만료일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재임용 심사 개시일에 이미 출판·게재된 학술논문이 아니더라도, 임용기간 만료일인 2022. 2. 28.까지 발표하는 논문을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여 재임용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논문 게재예정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위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별쇄본이나 H 논문고유번호와 출판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언급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두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임용기간 만료일인 2022. 2. 28.까지 원본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원고를 재임용하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교무처장이었던 P이 2024. 3. 24. 자 원고와의 통화에서 "2월 말까지 게재하면 이사회 열어서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는 그런 상태에서 그 때 가서 그렇게 되니 너무 너무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사실"이라는 원고의 말에 "네 네. 학교도 그때는 뭐 저도 그렇고 뭐 그런 상황이 처음이어가지고"라고 대답한 점(갑 제28호증의3~4쪽)을 들어 참가인 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도 주장하나, P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의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네 네"라고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있었을 무렵 참가인 측이 원고에게 2022. 2. 28.까지 논문을 '게재'하기만 하면 재임용이 될 것이라고 언질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 2. 28.까지 부족한 논문의 게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적 견해가 표명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1 참가인은 이미 2021. 11. 5. 공문을 통하여 '재임용 심사를 위해서는 연구실적물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원본의 의미는 별쇄본이나 그 복사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던 점(을가 제8호증의 2쪽), 2 원고는 2007.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이래 2021. 12. 20.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를 받기까지 이미 세 차례의 재임용 심사를 거쳤고, 그 중 두 차례 심사를 통과하였는바, 이미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논문의 원본 내지 원본등가물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참가인 소속 교원으로 각 교원의 재임용 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인사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 점, 4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단서는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는 게재 확정일이 임용기간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게재 예정인 논문에 관하여 게재예정증명서만을 제출하더라도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과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제2호)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위임에 따른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4항 및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1항 [별표 1-2-3]은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연구업적'의 요소로서 '필수논문충족'을 명시하면서 일반전임교수의 경우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으로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재임용 등 심사 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의 논문 인정기간은 임용기간 내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는 게재 확정일이 임용기간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등 참조).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13498 판결 참조).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23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대학교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13498 판결 참조).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23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대학교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임용 심사에서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구속력을 가지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및 거부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상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학의 자율성 및 학교교육의 성질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과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립대학의 학칙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참조). D대학교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4항, 제38조 제3호 및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1항, [별표 1-2-3]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을 충족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사유로 삼아야 한다. 다만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 임용기간 내에 그 원본까지 제출되어야 심사 대상인 연구실적물로 인정된다.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심사 요소로 삼는 것은 국내A급 이상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의 경우 발간 주체인 학술단체 등에서 해당 논문의 학술적 가치, 중복 · 표절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심사하여 게재를 허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원고에게 약 7년의 임용기간 중 최소 7건의 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재임용 대상 교원이 임용기간내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기준중 하나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지식과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하여 학문연구결과 등을 전수하고 그들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대학교육의 본질과 이러한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할에 부합하는 심사 요소이다.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에 따르면 해당 논문이 재임용 심사 대상인 연구실적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그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임용권자 또는 교원인사위원회로서는 원고가 재임용기간 만료일에 제출한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 구체적인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게재가 확정되지 않은 논문 초안만으로 심사를 실시한다면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에서 정한 인정기간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심사대상인 연구실적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게 될 여지가 크다.
원고는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 중 4편의 논문에 관하여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하였을 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여 연구실적에 관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4편의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학술적 가치 등을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에서야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게재예정증명서만 교무처에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에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원(재판장) 이영창 최봉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