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은 재심판정의 취소 및 나.항 기재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만이 제1심판결 중 위 재심판정 가운데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재심판정 및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 제4행부터 제6면 제17행까지 부분("1. 재심판정 및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아래 제3행의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행의 "별지1"을 "[별지1]"로 고쳐 쓴다.
제5면 글상자 아래 제19행의 "혐오의사"를 "혐오 의사"로 고쳐 쓴다.
제6면 제1행의 "폐업의사"를 "폐업 의사"로 고쳐 쓴다.
제6면 제2~3행의 "터잡아"를 "터 잡아"로 고쳐 쓴다.
제6면 제10~11행의 "해고기간 동안의"를 "해고 기간의"로 고쳐 쓴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별지2]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5면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5조 ( 노동조합의 조직 · 가입 · 활동 )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제25면 2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 면허 등의 기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4조 ( 사업의 양도 · 양수 등 )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면허기준 등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 제1항 관련)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폐업은 원고 AS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원고 AS과 원고 B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AS이 원고 B을 통해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들 사이에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AS이 이 사건 폐업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고, 원고 B에게 참가인과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AS이 2023. 6. 1. 참가인을 해고한 것과 원고 B이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거절한 것은 전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14면 표 아래 제7행까지 부분("나.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면 제1행의 "원고 A과"를 "원고 AS과"로 고쳐 쓴다.
제9면 제6~7행의 "원고 B은 ~ 체결하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B은 M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9면 제8~10행의 "원고 B은 ~ 지급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B은 2023. 5. 18.부터 2025. 9. 30.까지 M에게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총 1,789,730,834원(원금 1,645,000,000원 + 이자 144,730,834원)을 상환하였다.』○ 제11면 제4~5행의 "원고 AS ~ 하였다." 부분을 "2023. 2. 16. 사내 교통사고 안전교육 당시 원고 AS의 대표이사였던 AB, AC(M와 배우자 관계로 현재 원고 AS의 단독대표이사이다)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4면 표 아래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 B은 2023. 7.경부터 2025. 6.까지 기보유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권 191개 전부를 마이오토링크(191개 중 5개, 이하 괄호 안에는 해당 면허권의 개수만 기재한다), 협동조합 O(82개), 협동조합 AT(99개)에 매각하거나 부산광역시(5개)에 반납하였다.
참가인은 2023. 5. 31. 원고 B에 사업 양도에 따른 계속 고용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제14면 표 아래 제4행의 "16호증,"을 "16, 18, 23, 24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4면 표 아래 제4~5행의 "26호증(이상 2024구합51226호,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26호증, 을나 제20호증(이상 2024구합51226호,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 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 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평소 조합 활동 및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노동조합 결성 또는 쟁의 발생 전의 사업계획, 동종 사업의 재개 가능성, 거래처와의 계약 존속 여부, 사업장 주요 설비의 유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기업 실질의 계속 여부에 관하여는 폐업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재지 및 업종, 자본 성격, 설립자, 출자자, 임원, 종업원 등과 폐업회사와 신설회사의 관련성, 영업목적 등 폐업회사와 신설회사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갑가 제11, 12, 15, 39, 40, 41, 54호증, 갑나 제7, 8, 11, 20, 21호증, 을가 제19호증, 을나 제7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S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오로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폐업을 하였다거나 원고 AS과 원고 B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그 기업 실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폐업이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S은 이 사건 폐업을 하기 3년 전부터 심각한 적자가 발생하고 손실이 누적되는 등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원고 AS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희망퇴직, 휴업 등을 시행하였는데, 일부 직원들이 사직하였음에도 경영 사정이 계속 악화되자, 더 이상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폐업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S에게 진실한 사업 폐지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B에 대한 영업 및 자산의 양도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된 원고 AS의 2023. 2. 17.자 임시주주총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분회장만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 4. 17. 부산동부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게 원고 AS의 폐업·해고 예고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및 면담을 요청하였던 점, ② 2023. 4.경이 사건 폐업에 관하여 제출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장 명의의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AN, AU, AP)도 위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여 이 사건 폐업에 동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폐업이 허가되기 전 이에 대한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고 AS의 경영진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여러 건의 소송과 각종 고소·고발이 제기되는 등의 갈등이 있었고, 당시 원고 AS의 대표이사였던 AB, AC이 2023. 2. 16. 사내 교통사고 안전 교육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지칭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위와 같은 갈등의 발생 경위,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관련 소송, 고발, 징계처분등의 경과, 위 발언의 내용 등에 더하여, ① AB, AC은 임금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만 발언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칭하는 듯한 표현은 달리 사용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 AS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에 한하여 고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이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거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달리 원고 AS 또는 그 경영진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특정하여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발언 사실만으로는 원고 AS이 이 사건 폐업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그 활동을 혐오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원고 AS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고소, 소제기, 징계처분 등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 AS이 조합원들과 체결한 합의각서에 기초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합의각서의 법적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AS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적 대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원고 AS이 2023. 4. 11.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무실 폐쇄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① 원고 AS의 사무실 폐쇄통보 등의 조치는 이 사건 폐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원고 AS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정문 및 후문 출입문도 전부 폐쇄할 예정임을 통보한 점, ③ 원고 AS이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조항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간주된다는 것일 뿐, 위 조항을 토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사법적으로 유효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S은 이 사건 폐업의 후속 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 폐쇄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 AS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특정하여 퇴거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S이 이 사건 폐업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S과 원고 B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 AS은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원고 B에 면허권만을 전부 양도하였고, 실물 차량 일부와 기타 부대시설은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즉 원고 AS이 원고 B에 물적 자산의 전부를 이전한 것은 아니다.
부산광역시의 2023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에 따른 일반택시 1대당 감차보상금은 28,000,000원인 반면,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면허권 1개당 양도대금은 약 10,000,000원 정도여서,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면허권 1개당 양도대금이 위 1대당 감차보상금보다 적기는 하다. 그러나 ① 2022~2024년 부산광역시 일반택시 양수도거래의 1대당 평균가격은 8,000,000원에서 30,800,000원 사이이므로,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상 양도대금(면허권 1개당)이 당시 시장가격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점, ② 오히려 비슷한 시기에 원고들보다 더 낮은 1대당 평균가격으로 면허권을 양도한 거래들이 존재하는 점, ③ 원고 AS은 2022. 6. 29.경휴업 허가를 받는 등 경영난으로 인하여 적시에 면허권을 매각하여 청산할 필요성이 있었는바, 원고 AS으로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라도 면허권을 매각할 의사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상 양도대금은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양도대금으로 보이고,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1>
원고 B은 면허권 양수를 위하여 M로부터 1,98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M를 위하여 아무런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차용금 일부가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일(2023. 3. 29.) 이전인 2023. 3. 21. 지급되기는 하였다.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기는 하나, '원고들의 자산양도·양수 계약(1차) 체결일'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일 이전의 차용금 지급일'이 2023. 3. 21.로 동일한바, 원고 B이 당시 원고 AS의 대표이사였던 M와 위 자산 양도·양수 계약(1차) 체결일과 같은 날 구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 이후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차용금 및 이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그와 같은 변제대금은 원고 AS이 아니라 원고 B의 대표이사 가수금, 면허권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감차보상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차용금 및 이에 대한 변제대금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등으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외형만 갖추고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 B은 M로부터 M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① M가 2024. 4. 5.경 원고 B을 상대로 차임 지급 독촉 및 해지 통고를 하였던 점, ② 원고 B은 2023. 6. 1. 원고 AS이 아닌 타 정비업체와 원고 B이 소유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비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 B이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원고 B으로서는 M로부터 위 기준을 충족하는 M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할 동기가 충분하였고, 실제로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O 또한 M 소유의 부동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원고 AS이 원고 B을 통해 여전히 그 사업활동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원고들은 주주와 임원 구성이 전혀 다르고, 원고들의 경영진들이 서로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다거나 혹은 원고 AS의 주주나 임원이 원고 B의 경영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업이익을 공유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비록 원고 B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원고 AS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기는 하나, 위 근로자 중 1명은 원고 B에 입사하기 약 1개월 전 다른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원고들 각각의 소속 근로자 수 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S과 원고 B의 인적 조직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비록 원고 AS이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부산광역시가 원고 AS의 폐업을 허가한 이상 원칙적으로 원고 AS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B이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원고 AS의 영업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원고 B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만으로는 상법상 영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 B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 B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참가인에 대한 고용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에서 특약으로 "1. 양수도 대상 면허권 외의 다른 기타 물건은 본 양도양수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원고 B은 원고 AS의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한다.", "4. 원고 B은 원고 AS의 채무를 일절 인수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제15조), 그 양도 양수차량 면허권명세서에 양수도 대상 면허권 및 일부 실물 차량을 기재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면허권 및 일부 실물 차량 이외의 다른 자산들은 이전하지 않고,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 A은 처음에는 면허권 일부를 원고 B에 매각하고 나머지 면허권을 협동조합 O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협동조합 O로의 매각 신고가 거부되자 나머지 면허권까지 원고 B에 매각한 것이고, 원고들 또는 그 경영진이 협동조합 O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원고 AS이 처음부터 원고 B에 면허권 전부를 양도할 의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9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는 하나,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법상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일 뿐, 달리 상법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수한 자가 양도한 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근로계약까지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AS은 이 사건 폐업에 관한 공고를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예고의 통지도 하였는바, 원고 B으로 하여금 고용을 승계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B은 원고 AS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만 채용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원고 AS에서의 퇴사 시점과 원고 B에 대한 입사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또한 원고 B은 원고 AS 소속이었던 근로자 이외의 다른 근로자도 채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 AS이 원고 B에 양도한 부분만으로라도 종래의 물적·인적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따라서 원고 AS이 2023. 6. 1. 참가인을 해고한 것과 원고 B이 참가인에 대한 고용관계 승계를 거절한 것은 전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박영주 김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