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5누66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 기재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심에서 사용한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행의 “...어렵다.” 부분을 “... 어렵다(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기간제법 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구(‘공무직 전환 대상 아님’)를 포함하여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참가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에서 적절히 인정한 바와 같이 신규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면접, 합격 통보 등 절차를 생략하는 등, 채용절차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참가인의 기본급이나 연봉의 수준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것으로도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쳐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중 하나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호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하여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분명히 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 제3호는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정하면서 그 별표2에서는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전문자격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대상인 ’응급실 전담간호사‘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별표2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규정하면서도 ‘간호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