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이유' 아래 제3행의 "E한방병원"을 "J한방병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재심판정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종전 병원의 폐업 후 약 2개월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병원을 새로 개원한 다음 종전 병원과는 환자 구성, 주 진료 대상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종전 병원의 영업이 유지되었다고 할 만한 부분이 없고, 극심한 경영난으로 종전 병원이 폐업되고 그 영업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일부 자산을 매수하거나 직원을 고용한 것일 뿐 종전 병원의 영업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종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
원고는, 종전 병원의 의료기기와 물품 등 물적 자산을 인수하여 이 사건 병원의 영업에 사용하고, 종전 병원의 직원들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이 사건 병원에 고용하였으며, 종전 병원의 환자데이터와 블로그를 이 사건 병원의 영업에 이용하는 등 종전 병원의 영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종전 병원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보아야 하고,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한편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참조).
판단
갑 제2, 4, 8, 11, 16, 19, 25, 26, 29, 31호증, 을가 제1, 2, 4, 5, 8, 9, 14호증, 을 나 제10, 12, 31, 35, 43 내지 4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종전 병원의 폐업에 따른 잔존 자산이나 일부 인력이 이 사건 병원에 이전된 것을 넘어 종전 병원의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 사건 병원에 이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종전병원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종전 병원은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임대료와 직원들에 대한 임금까지 수개월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종전 병원의 개설 · 운영자인 H은 채무 과다로 종전 병원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양수자를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H은 2023. 7. 23.경 이전에 참가인과 원고에게도 종전 병원의 양수를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사무장 K에게 종전 병원을 양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2023. 7. 23.경 최종 무산되자, 2023. 7. 24. 종전 병원의 직원인 L, I 등과 회의를 하여 2023. 7. 31.까지만 영업한 후 폐업하기로 하고, 2023. 7. 31.을 기준으로 입원 중인 환자들을 모두 퇴원 또는 전원시키고, 선불금을 지불한 환자들에 대해 환불 절차를 진행하며, 전 직원을 퇴사시키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위 회의를 '이 사건 폐업회의'라 한다). 종전 병원은 이 사건 폐업회의에서 결정한 바대로 환자 퇴원 등 업무를 처리하여 2023. 7. 31. 실제로 폐업하였고, 2023. 8. 5. 출입이 폐쇄되었으며, 2023. 8. 22. 폐업 신고가 이루어졌다.
한편 참가인은, 종전 병원에 대한 위 폐업이, 포괄적 영업양도로 인한 법률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폐업회의는 양수인을 찾지 못해 종전 병원의 양도양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종전 병원의 현실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는 위 폐업회의 후에 H과 본격적으로 양수도 합의를 진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폐업회의에는 H, H의 배우자, L, I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L은 "병원을 다시 하든 뭐 하든 저 생각은 문을 닫는 편이 가장 이익이예요.", "우선은 현실적으로 저와 I 과장이 얘기했을 때는 문은 무조건 빨리 닫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 추후에 문제 스텝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문 열어놓고 있으면 지금 환자도 다 문제고, 직원도 문제고, 여러 가지 다 지금 문의 오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중간에 일 처리를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라고 말하였고, I 역시 "사실 내일이라도 빨리 문 닫으면 그거(직원 급여)를 그래도 챙겨줄 수 있을지 좀 그런데 또 시기를 더 뚫어버리면 그게... 좀..."라고 말하여, 폐업의 실질적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폐업회의에서는 영업을 종료하는 일자, 입원환자 및 선불환자에 대한 처리 등 폐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진 점, ④ I은 이 사건 폐업회의 다음날인 2023. 7. 25. 종전 병원의 전 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전체공지방(이하 '이 사건 공지방'이라 한다)에 '2023. 7. 31. 자로 병원 운영이 더 이상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공지드립니다. 양도양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힘들 것으로 보여 폐업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는 내용과 함께 전 직원이 2023. 7. 31. 자로 퇴사한다는 사실과 미지급 급여의 지급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폐업회의에서의 폐업 결정이나 그에 따른 종전 병원의 실제 폐업이 오직 포괄적 영업양도로 인한 법률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전 병원의 폐업과 관련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시 종전 병원은 사실상 그 존속이 어려웠던 것으로, 종전 병원의 영업이 일체로서 정상적인 이전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종전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2023. 7. 31. 기준으로 34명이었는데, 이 사건 병원의 개원 직후인 2023. 10. 31. 기준으로 그중 17명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이들은 종전 병원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은 2023. 10. 31. 기준으로 총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중 15명의 직원은 종전 병원과 무관하게 새로 채용된 사람들인바, 비록 참가인과M 한의사를 제외하면 종전 병원 직원들의 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그 일부인 17명만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것이기는 하지만, 종전 병원의 인적 구성과 이 사건 병원의 인적 구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23. 8. 2. 및 2023. 8. 23. 두 차례에 걸쳐 종전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이들을 채용하였는데, 참가인의 경우 2023. 8. 2. 자 면접에서 종전 병원에서의 급여 금액과 다른 금액을 제시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면접이 종전 병원에서의 근로조건이 당연히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절차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참가인은 2023. 8. 2. 자 면접 전날인 2023. 8. 1. 원고 측에 종전 병원의 일부 직원들에 대한 참가인의 개인적 평가를 전하면서 '재채용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위 면접 당일에도 원고에게 건넨 제안서에서 '유휴 인력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하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서의 인적 교체와 쇄신이 필요하며, 인력 감축은 지금이 아니면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참가인 스스로도 종전 병원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기보다는 위 면접 절차를 통해 종전 병원의 근로관계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I은 2023. 7. 25. 이 사건 공지방에 '2023. 7. 31. 기준으로 전 직원이 퇴사한다'는 내용과 함께, '퇴사 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밟아 미지급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종전 병원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2023. 7. 27.부터 이 사건 공지방에 공지되었고, L은 2023. 7. 31. 원고의 면접 실시 사실과 면접 일시를 공지하였으며, 원고가 2023. 8. 2. 종전 병원의 직원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병원 인수와 관련한 공지 등이 위와 같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이 사건 공지방에서는 I이 2023. 7. 29. 연차수당을 대지급금으로 수령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L이 2023. 7. 31. 체불임금확인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을, L이 2023. 8. 1. 직원들의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관련 서류를 노동청에 접수하였다는 내용을 각 공지하였고, H 측은 2023. 8. 1.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이고, 앞으로 들어올 보험 청구금으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종전 병원의 근로자들은 미지급 급여 관련 절차에 협조하였을 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종전 근로관계의 일부인 미지급 임금지급 채무는 처음부터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 으로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양도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H 측은 물론이고 종전병원의 근로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종전 병원의 폐업으로 직장을 상실하게 된 종전 병원의 직원들은 재취업의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로서도 별도의 구인광고를 통해 직원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종전 병원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비교적 쉽게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종전 병원의 직원 중 1/2에 해당하는 17명이 이 사건 병원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위 17명에 대한 고용승계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병원은 종전 병원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한방병원 진료를 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원 무렵인 2023. 10. 12. 종전 병원의 환자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개원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종전 병원 환자데이터를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고, 2023. 10. 10. 종전 병원의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병원의 개원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례 외에 원고가 종전 병원의 환자데이터나 광고 수단을 이 사건 병원의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1>, 위 문자 메시지 및 인터넷 카페 광고 문구에는 모두 '종전 병원은 폐업되었고, 이 사건 병원이 새로 개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종전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병원의 내원 환자 유입 경로를 살펴보면, 종전 병원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환자 중 이 사건 병원을 다시 방문한 환자의 비율은 이 사건 병원의 개원후 1년 동안에는 이 사건 병원의 전체 내원 환자의 4.76%<2>, 이 사건 병원의 개원 후6개월 동안에는 이 사건 병원의 전체 내원 환자의 6.48%<3>로서, 그 비율이 미미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이 종전 병원과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종전 병원의 환자데이터와 광고 수단의 1회적 사용이라는 사정이 이 사건 병원의 영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전 병원의 영업자산인 고객 기반이 이 사건 병원에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종전 병원과 이 사건 병원 모두 한방병원으로서 유사하게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 도수치료, 암환자 치료 등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한방병원의 일반적인 진료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병원이 종전 병원의 처치 내지 치료상의 기법 등 영업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의 경우 개원 후 고액의 고주파암치료기를 구입하여 종전 병원과 달리 암환자 치료의 비중을 늘리는 등 종전 병원과 차별화되는 영업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원고는 의료기관 개설절차를 거쳐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전 병원의 상호는 물론이고 전화번호까지 변경된 점, 종전 병원의 영업 종료 후 공실 상태로 있다가 이 사건 병원이 영업을 개시하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종전 병원의 무형적 자산으로서의 영업적 가치 있는 자산을 실질적으로 이전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H과 2023. 8. 18.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DR system, 골밀도진단기, ICT, 카이로테이블, 의료용온열기, 감압치료기, 고압산소치료기, 환자용침대, 경락베드, 약품냉장고, 온열기, 휠체어, 고주파, 침구실베드, 각종 사무용품, 각종 생활용품 등 종전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장비와 물품을 인수하여 이 사건 병원의 초기 영업에 사용하였다. 비록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상물의 가치는 약 9,000만 원인데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개원 후2023. 12.까지 1억 8,703만 원<4> 상당의 의료장비를 신규로 구입함으로써 위 양도대상물의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의료장비가 확충되었고, 원고가 인수한 의료장비의 대부분은 H이 주식회사 N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여 H의 소유가 아니기는 하였으나, 위 양도대상물이 종전 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서 동일하게 영업의 근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이러한 물적 자산의 이전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것으로, 영업양도와 구분하여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는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것은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종전 병원의 양도와 관련한 나머지 사정이 앞서 1)~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 사실만으로는 종전 병원의 폐업에 따른 잔존 자산의 이전을 넘어 종전 병원의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박혜선
각주1)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2023. 10. 12. 자 문자 발송 외에 2023. 12. 7.에도 종전 병원의 환자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개원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0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23. 10. 12. 자 문자를 발송한 외에는 종전 병원의 환자들을 상대로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는 2023. 10. 12. 인터넷을 이용하여 단체 문자를 발송하였고, 그 문자에는 "[Web 발신] 안녕하세요. F한방병원 병원장 A 인사드립니다. (이하 생략)"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3. 12. 7.자 문자에는 "제목 안녕하세요. F한방병원 병원장 [Web 발신] 안녕하세요. F한방병원 병원장 A 인사드립니다. (이하 생략)'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2023. 10. 12. 자 문자와 달리 "[Web 발신]" 문구 뒤 본문의 일부가 "[Web 발신]" 문구 앞에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다("제목 안녕하세요. F한방병원 병원장" 부분). ① 이러한 중복 기재 현상은 Web에서 발신된 문자를 복사하여 다시 보내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 점, ② 위 중복 문구 부분을 제외하면, 2023. 12. 7. 자 문자는 2023. 10. 12.자 문자와 그 내용은 물론이고 띄어쓰기와 마침표 유무까지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23. 12. 7. 자 문자가, 원고가 해당 날짜에 종전 병원의 환자들을 상대로 재차 발송한 문자인지 또는 제3자가 2023. 10. 12. 자 문자를 복사하여 전달한 문자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각주2) 종전 병원의 환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은 2023. 10. 12. 자 문자 발송 1회만 인정한다.
각주3) 4.76% = 86명/1,806명×100. 아래 표의 ①은 종전 병원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환자 중 해당 월에 이 사건 병원을 다시 방문한 환자 수, ②는 해당 월에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전체 환자 수이다.
각주4) 6.48% = 51명/787명×100. 51명과 787명은 각주 2)의 표에서 2023. 10.부터 2024. 3.까지의 기간에 대한 ①, ②의 각 합계 숫자이다.
각주5) 2023. 9. 21. 매수한 ICT 외 의료기기 24,380,000원, 2023. 9. 21. 매수한 cryo 7,150,000원, 2023. 10. 2. 매수한 X-ray 20,000,000원, 2023. 11. 24. 매수한 고주파암치료기 130,000,000원, 2023. 12. 20. 매수한 추나테이블 5,5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