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타인명의 대출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5 내지 7호증, 을나 14, 17,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출명의자들이 대출취급일에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서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대출이 결정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대출이 승인되기까지 절차는 원고가 주도하여 진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최초 원리금 납입 연체가 발생하자 대출명의자가 아닌 E에게 먼저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를 문자로 알려주었으며, 전체 문자 발송 비중도 E에게 보낸 것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제출된 Q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는 이 사건 대출에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Q 자필 확인서(을 나제17호증)와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제출시기와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타인명의 대출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급하여 참가인 여신일반업무지침 및 복무지침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