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7. 15. 선고 2025누68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

3면 13행과 11면 2행의 각 "1. 21."을 각 "6. 17."로 고쳐 적는다.

○

3면 20행의 "결정하였다"를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로 고쳐 적는다.

○

4면 13~14행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를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22. 11.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로 고쳐 적는다.

○

6면 11행의 "을 제8호증"을 "을 제8, 13호증"으로 고쳐 적는다.

○

7면 8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소음노출 인정기준과 관련된 각 의학자문서(을 제16 내지 18호증)를 근거로 85dB 미만의 소음노출로는 40dB 이상의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재결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약 26년 2개월 중 2년 9개월 동안은 D 전력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95.8dB 내지 98.7dB의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외의 기간에도 업무의 특성상 85dB에 근접한 매우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된 바 있는 점(갑 제4호증 7면)에, 망인의 동료 근로자들이 망인의 이 사건 회사 근무기간 중 작업환경에 관해 진술한 각 진술서(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 위 2년 9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85dB에 근접한 수준으로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높은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9면 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T병원의 간호기록지(을 제13호증<1>) 중 2018. 4. 4. 문진사항 부분에 망인이 '일하다가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위 상처 입어 염증(+), 써스펜ER(1-1), 베라제정(1-1), 세크로 신캅셀(1-1) *7days 주치의 처방 남'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 내용만으로는 망인의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상처를 입게 된 경위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그 무렵 이 사건 쟁점사업장 등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

10면 18행의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망인은 최초 장해급여 신청 당시 제출한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요약서'에 이 사건 회사의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에 관하여는 기간별 · 공사현장별 소음노출 여부, 참여한 공사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반면, 이 사건 회사 퇴직 이후의 근무경력및 작업환경에 관하여는 사업장명, 근무기간, 담당 직무 정도와 각 입원치료 기간만을 간략히 기재하였고,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은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을 제1, 4호증). 한편 망인은 2019. 6. 6.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난청을 진단받기 전 근무하였던 가장 직전 소음발생 공사현장'에 관하여 '1990. 4. 1.부터 1992. 12. 31.까지(2년 9개월) D 전력구의 건설공사로서 약 50m 지하에서 3개 구간의 각각 상이한 방향으로 터널의 굴착(착암기) 작업 소음 등이 극심한 현장이었고, 그 이후 이 사건 회사 퇴직 시(2002. 8. 22.)까지와 최종 근무 시(2018. 8.31.)까지 근무했던 공사현장은 공사현장 평균 수준의 소음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을 제5호증)]"

○

11면 1행의 "주장을 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망인은 이 사건 회사 퇴직 이후로도 수년간 여타 다수의 건설업체에 토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간헐적으로 건설공사현장으로의 외근업무도 수행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다툼에 있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 기간에 대한 주장은 생략하고, 약 26년 2개월간의 이 사건 회사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갑 제3호증 5면)]"

○

11면 21행의 "이 사건 회사에서"부터 12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최종 퇴직한 2002. 8. 22.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그 금액이 피고가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127,757원 60전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망인의 이 사건 회사 재입사일(2002. 4. 1.)부터 최종 퇴직일(2002. 8. 22.)까지의 과세대상임금(= 급여 + 상여)의 총액이 48,898,3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을 해당 근무기간(144일)으로 나누어 대략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339,572원 10전)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제8항에 따라 고시한 2018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 205,686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위 최고 보상기준 금액 역시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평균임금 127,757원 60전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망인의 평균임금이127,757원 60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최항석 박영주

각주1) 갑 제20호증[의무기록사본 증명서(T병원, 2018. 4. 1.~2018. 4. 30.)] 2~4면과 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