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8. 선고 2025누73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1>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 다만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부분 6행의 "원고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2. 10. 26. 위 처분 중 '적응장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83), 위 판결은 2022.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4행의 "인정된다."를 "인정된다(산재보험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11행부터 제6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3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재요양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①

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2020. 7. 29. 기준으로 완치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증상이 지속된다고 단순히 이 사건 상병이 낫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원인을 살펴야 한다. 원고는 남편과의 이혼, 며느리와의 불화, 반복된 직장 동료와의 다툼, 실직 및 소송, 주변인과의 다툼, 외로움, 공허함, 대인관계 기피 등 만성적인 대인관계 문제(즉, 개인적 취약성)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성격장애의 핵심 증상이다. 실제 D병원 심리검사에서 "사람들 중 도둑이 많다, 많이 속인다,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서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감과 피해의식을 표현하였고, I병원의 진료에서는 미성숙한 태도, 성격장애의 특성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J병원 진료에서도 "거짓말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진다. 성격특성 고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을 의심하고 자신이 무시 받거나 피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며 타인을 적대적으로 대한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도 있다. 대인관계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원고처럼 다양한 신체증상이 발생하고 건강염려 또한 심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20. 7. 29. 기준으로 원고는 완치 상태는 아니나 이런 증상은 적응장애 증상의 지속으로 보기보다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보여 온 원고의 성격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원고는 2020. 7. 29. 이후에도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2021. 8. 27.부터 2021. 9. 28.까지의 D병원 진료 당시 첫 진료에서 1개월 전부터 새로 발생된 입술 떨림 증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그 원인으로 파킨슨병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진료기록지에는 '이웃 주민과 에어컨 실외기로 7~8차례 다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원고에게 새로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10. 27.부터 2022. 4. 4.까지의 E병원 진료 당시 원고는 턱 떨림 증상이 정신과적 문제가 아님에도 이를 연관시켜 인식하려고 하였던 점, 원고는 2010년경부터 우울증으로 관련 치료를 병행해왔고,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020. 7. 29. 이후에 원고에게 나타난 여러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의 재발 내지 악화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인 적응장애로 피고로부터 2019. 9.3.부터 2020. 7. 29.까지의 요양기간을 승인받았는데, 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에 의하면, 적응장애는 인식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적 또는 행동적 증상이 스트레스 요인이 시작된 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장애(압도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급격한 스트레스 반응을 증상으로 하는 부적응적 상태)이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건강한 방식으로 재적응하면서 장애 상태를 지나 회복에 이르게 되며, 통상 스트레스 요인이 종료되고 6개월 이내에 소실되는 것 으로 정의되는바,<2> 원고는 2019. 9. 3.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 이후 앞서 본 적응장애의 일반적인 치료경과나 기간을 고려했을 때 피고로부터 인정된 약 11개월 정도의 요양기간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3>

③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에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단순히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또한 치유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2019. 9.3.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었던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였고, 원고는 스트레스 요인 종료 후 통상 적응장애가 치료되는 기간인 6개월을 넘어 11개월간의 요양기간을 거쳤던 점, 2020. 7. 29.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여러 정신적, 신체적 증상은 원고의 성격장애에서 기인한 것이거나 새로운 대인관계 스트레스 내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정된 요양기간 이후의 진료는 적응장애 증상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록 원고가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되나 기존의 증상의 재발 또는 악화를 상정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인 보존적 치료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선(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