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누74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뿐이다.” 부분 다음에, “참가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 세부지침 제11조 제1항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A대학교 산학협력단 제규정,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제출하였다.” 부분 다음에, “한편, 원고의 산학총무인사팀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의 제출과 수령 안내, 사직서 제출 안내, 퇴직금 지급신청 관련 서류 안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및 계좌 사본 등도 원고의 산학총무인사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역시 원고의 단장 명의로 작성되었다.” 부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어렵다.” 부분 다음에, “원고는 참가인의 급여의 재원인 간접비는 연구비의 일부로,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재원인 산학협력단 운영비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학협력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독립적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산학협력비 중앙관리 및 연구지원 내규에 따르면 원고는 연구비 및 관리비를 총괄하여 중앙관리하며, 연구비 중 간접비의 경우에도 원고가 집행 및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실제로 참가인의 급여는 원고의 직원인 F이 원고의 연구행정시스템에서 ‘간접비(연구활동지원금) 비목의 (10) 정기인건비’로 신청한 뒤 위 인건비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내규에서도, 참가인의 급여가 지급된 비목인 연구활동지원금 및 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은 원고가 간접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마찬가지로 참가인의 급여를 원고의 예산 중 간접비의 일부로 관리 및 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