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누77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8행의 "1983. 3. 1.부터 1986. 6. 30.까지"를 "1988. 3. 1.부터 1989. 6. 30.까지"로 고친다.

○

3면 표 아래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

3면 표 아래 12행, 13행, 5면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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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5행의 "망인이" 앞에 "망인의 기저질환 중 뇌경색, 파킨슨병은 삼킴장애를 흔하게 유발하는 질환이고, 삼킴장애와 고령의 나이는 흡인성 폐렴의 주요 위험요인이다."를 추가한다.

○

6면 5행 끝에 "(망인과 같이 고령에 진폐증 외에도 여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망에 기여한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여러 원인 중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사망과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완(재판장) 김형배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