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4쪽 2행의 "신고하였다."를 "신고하였다(이하 '최초 신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 4쪽 4~5행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를 "재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이하 '재신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4쪽 5행의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다는 사유로"를 "재신고 내용이 대부분 최초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 또는 보완자료에 불과하여 내부제보준칙 제3장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보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 없이"로 고쳐 쓴다.
4쪽 12행 다음에 행을 바꿔 아래 5)항을 추가한다.
『5) 원고는 2023. 11. 13.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준법감시부 부장, 준법감찰팀 팀장, H 지부장 등을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2024. 3. 25. 불송치(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5쪽 10행의 "제6항"을 "제3항 및 제6항"으로 고쳐 쓴다.
6쪽 7행의 "을나 제10, 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을나 제10, 11, 16, 17, 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6쪽 마지막 행의 "이른다."를 "이르며, 원고의 종전 근무지가 속한 인천영업본부내 3급 직원으로 한정하더라도 매년 약 5명 정도에 달한다. 특히 원고는 정직기간의 만료로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2022. 4. 28. 종전 근무지로 복직하게 되어 이 사건 전근 당시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약 1년 8개월가량을 근무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인사이동 관행이나 원고의 복직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4년도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인사발령의 대상이 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7쪽 1~8행에 기재된 ③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또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27조 단서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는 '근로자 간의 갈등 방지 · 해소,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한 인원배치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2023. 9. 20. 준법감시부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H 지부장을 최초신고하였으나 2023. 10. 10.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2023. 10.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같은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2023. 10. 17. 준법감시부에 재신고를 하였고, 2023. 10. 30.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으며, 2023. 11. 13.에는 준법감시부 부장, H 지부장 등을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재신고에서 H 지부장 외에 종전 근무지의 다른 동료 직원들까지도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에 해당하고 위 동료 직원들이 원고의 최초 신고 당시 거짓으로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준법감시부는 2023. 10. 19. 원고의 재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역시 2023. 12. 18.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하였다.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전근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24. 3. 25. 원고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7. 8. 원고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동일 · 유사한 사유를 이유로 종전 근무지의 상사, 동료직원 등에 대한 신고, 진정, 고소 등을 거듭하였고, 위 신고 등이 모두 받아들여지지않은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러한 행태로 인하여 종전 근무지 내 근로자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불신이 야기되며, 업무 분위기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로서는 종전 근무지 내 근로자 간의 인화를 도모하고, 직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기인사 이동에 즈음하여 원고를 이 사건 근무지로 전근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7쪽 9~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전근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및 제6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접수 내지 인지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23. 10. 17. 재신고 당시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그 문언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기간 중에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2023. 10. 19. 원고의 재신고를 종결 처리하였고, 이 사건 전근은 그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23. 12. 23. 2024년도 정기인사 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전근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제3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신고, 진정, 고소 등이 모두 받아들여지지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근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인 원고를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8쪽 8~10행의 "이 사건 전근으로 원고가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이라고 보이는 점"을 "원고의 종전 근무지까지 이동시간은 약 35분 정도이나 이 사건 근무지까지 이동시간은 약 42분 정도로 이 사건 전근으로 인하여 원고가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약 7분 정도 이동시간이 증가하는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으로 봄이 타당한 점,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무지의 동료들과는 잘 지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근무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박영주 김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