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누78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및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을가 제8호증의 기재" 부분을 "갑 제20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참가인은 2024. 10.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하 '서울남부지청'이라 한다)에 참가인 대표 G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하였다. 이에 서울남부지청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12행의 "을가 제2, 4, 5, 6, 7호증"을 "을가 제2, 4 내지 7호증, 을나 제3, 15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였고 L 대표이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였는바, 일단 원고가 자신의 근무 경력을 은폐 · 사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경력 사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거나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0행의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참가인의 복지규정 제4조는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휴가 신청양식[별지 서식 1호]을 작성하여 전자문서에 의해 대표이사의 사전(휴가사용 최소 1일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동법에 의하여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복지규정에 의하면,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 휴가사용 1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질병 등으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사후 승인을 받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9행의 "원고는"부터 제12행의 "보기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가 병원 진료로 인해 부득이 출근시간 전에 상급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였던 것임에도, 참가인은 '원고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다거나 최소 하루 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가 신청을 사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가인의 위와 같은 취업규칙 및 복지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은 당일에라도 원고의 위 연차휴가를 사후 승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원고가 참가인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5행의 "할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가인의 대표자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종전 해고및 이 사건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만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근무기간 중 반복적인 저성과를 보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원고의 근무태도 및 언행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3차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실근무기간이 짧아 원고에게 개전 여지가 없다거나 근로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