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26. 4. 20.자 2025누7907 결정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5누7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26. 4. 9.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 A"을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F"로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 2025누7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의 소송계속 중이던 2025. 10. 13. 위 사건의 원고였던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사실, 망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위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채 2026. 3. 12. 변론이 종결된 사실, 소송대리인은 2026. 3.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하는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소송수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2026. 4. 9. 망인을 원고로 표시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계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건의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3조에서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는 신청인에게 효력이 있고, 이와 같은 경우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위 판결의 원고 표시를 망인에서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신청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0.

판사 김형배(재판장) 홍지영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