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