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