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