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9쪽 8행의 "그러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되므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종류와 전혀 무관한 업무에서 발생한 재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사업운영에 내재된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종류와 전혀 무관한 업무까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사적인 목적으로 근로자를 이용하고 그로 인한 위험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남용될 우려도 있다.<1>】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수(재판장) 최수환 윤종구
각주1)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목적사항으로 등기되어 있어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인근의 밭을 관리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사항은 법인이 장래에 영위할 수 있는사업의 범위까지도 포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과는 구별되고, 법인이 그 법인등기부에 특정 사업을 목적사항으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① 조경식재공사[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및 ② 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놀이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수경시설 등의 조경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퍼걸러·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 공사 등]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고구마, 감자 등)을 심는 작업을 한 것이 조경식재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각주2) 또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근로계약 상 근무시간 내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2023년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인 '18시 ~ 익일 9시' 중인 8시 25분경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무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아닌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이 이 사건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