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8행의 "위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내역은"부터 7면 21행 "것이므로,"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내역은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점(구 고용보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상 임금내역을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2. 8. 5.부터 2003. 8. 4.까지 위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내역을 기초로 계산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망인이 위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임금내역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이를 다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심에서 추가·강조한 주장
원고 주장 요지
망인이 ㈜C를 정년 퇴직한 후 고령의 나이에 단기간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D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바, 망인이 D광업소에서 수행했던 업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D광업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C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판단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D광업소에서의 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진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D광업소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망인은 ㈜C에서 28년 10개월을 근무한 후 55세의 나이에 정년퇴직 하였고, 그 후 2년 6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 이후에 58세 무렵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2년 2개월 정도 D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이 D광업소에서 받은 임금이 ㈜C에서 받은 임금보다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망인이 ㈜C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유해요소로 인하여 업무능력이 감소한 영향이라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외부에서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인바, 망인은 D광업소에서 채굴된 석탄 등을 운반하는 광차를 청소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 물질인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D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도 약 2년 2개월(2000. 6. 7.부터 2002. 8. 4.까지)로 짧지 않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김우수 배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