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5누80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면 18행의 "위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내역은"부터 7면 21행 "것이므로,"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내역은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점(구 고용보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상 임금내역을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2. 8. 5.부터 2003. 8. 4.까지 위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내역을 기초로 계산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망인이 위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임금내역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이를 다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

당심에서 추가·강조한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망인이 ㈜C를 정년 퇴직한 후 고령의 나이에 단기간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D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바, 망인이 D광업소에서 수행했던 업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D광업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C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D광업소에서의 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진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D광업소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①

망인은 ㈜C에서 28년 10개월을 근무한 후 55세의 나이에 정년퇴직 하였고, 그 후 2년 6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 이후에 58세 무렵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2년 2개월 정도 D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②

망인이 D광업소에서 받은 임금이 ㈜C에서 받은 임금보다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망인이 ㈜C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유해요소로 인하여 업무능력이 감소한 영향이라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상병은 외부에서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인바, 망인은 D광업소에서 채굴된 석탄 등을 운반하는 광차를 청소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 물질인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D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도 약 2년 2개월(2000. 6. 7.부터 2002. 8. 4.까지)로 짧지 않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김우수 배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